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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22 일에 열린 제 23 회 방사선 안전규제 검토회의 자료 중 ' 연구 RI 폐기물의 매설처리에 관한 관계성령 및 고시 정비에 대하여 ' 를 요약한 것이다 . ○방사선 장애방지법의 폐기물 매설규정 상황 -2004~5 년도 방사선 장애방지법 및 관계정성령 개정에 의해 폐기물 매설제도를 새롭데 도입했다 . 2008 년 6 월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 법개정으로 매설처분업무를 추가했다 . 폐기물 매설 사업에 맞는 성령·고시를 언제든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방사선 장애방지법의 폐기물 매설에 관한 안전규제 기본적 틀 - 기본적 틀에서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계획 단계의 폐기업 허가신청 , 조업단계의 매설에 관한 확인 신청 ( 표식標識 확인 ) 과 폐기물 매설지의 관리로 지하수 안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등이 있다 . ○앞으로 정비해야 할 폐기물 매설에 관한 정의 , 폐기업의 허가기준 및 폐기 기준 1) 2008 년에 정비할 것 - 정의 : 트렌치 처분 정의 ( 방사능 농도 상한치 설정 )[ 성령 ], 시행규칙의 정비 - 폐기업 허가기준 : 매설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 [ 고시 ], 관리기간 중과 종료 후에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는 선량 기준 [ 고시 ] - 폐기 기준 : 페기물 매설지에 있어서 입찰 등에 표시할 사항 [ 고시 ],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하수 안의 농도 측정 [ 고시 ] 2)2009 년 이후에 정비 예정 - 폐기 기준 : 매설 폐기물에 대한 표식 ○ 2009 년 이후 정비할 예정의 폐기물 매설에 관한 폐기업의 허가기준 및 폐기 기준 [ 폐기업 허가기준 ] - 매설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 : 용기에 고형 ( 固型 ) 화 방법 정비 . [ 폐기 기준 ( 매설하고자 하는 폐기물 )] - 매설폐기물의 표식 : 매설폐기물의 표면 선량당 양율에 기초한 매설폐기물에 표식을 정하고 대형금속폐기물의 매설이 필요할 경우 , 방사성 폐기물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는 매설폐기물로 정한다 . ○ 2008 년에 정비할 예정의 폐기물 매설에 관한 정의 [ 트렌치 처분의 정의 ( 방사능 농도 상한치 설정 )] - 트렌치 처분 정의를 원자로 등 규제법에 준하여 정하고 그 안에서 방사능 농도 상한치를 설정하여 트렌치 처분을 할 수 있는 폐기물 범위를 명확히 한다 . ○트렌치 처분을 할 수 있는 연구 RI 폐기물 방사능 농도 상한치 설정방침 -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검토결과 : 대상 폐기물의 차이는 주로 중요 핵 종류의 선정에 관한 것이며 농도 상한치의 값 그 자체는 영향이 없다 . - 문부과학성의 생각 :2007 년 보고서에 나타난 값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설정에 있어서는 RI 폐기물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2008 년 정비할 예정의 폐기물 매설에 관한 폐기업 허가 기준 [ 관리기간 중과 종료 후에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선량 기준 ] - ' 방사성 폐기물 매설시설의 안전심사의 기본적 생각 ' 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같이 한다 . ( 기간 중 ) : 일반 공중의 선량이 법령에서 정한 선량제도를 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계관리 계획 , 설계 및 부지 및 그 주변 상황과의 관련에 따라 평가한다 . ( 종료 후 ) : 피해관리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매설지 관리는 매설한 폐기물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일반공중 선량은 피해 관리 관점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낮은 선량이어야 한다 . ○ 2008 년 정비할 예정인 폐기물 매설에 관한 폐기업 허가 기준 및 폐기 기준 [ 매설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 , 폐기물 매설지의 입찰 등에 표시할 사항 ,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하수 안의 농도 측정 ] - 매설에 유해한 물질은 안전확보 상 지장이 없는 것을 고시에 정한다 ( 폐기물 기준 ) - 매설폐기물 종류 , 매설 개시일과 종료일 , 방사선 장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입찰 등에 표시할 사항 ) - 지하수 안의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 ( 농도측정 ), 방사선 측정기 ( 측정방법 ), 매설 개시 전에 1 회 및 매설 개시 후에는 1 개월 안의 1 회 이상 ( 측정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