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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바이오혼합연료 품질확보법의 기준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10-20 00:00:00.000
내용 개정휘발유 ( 바이오연료 혼합 ) 품질보호법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바이오연료 중에서도 규제대상으로 정해야 할 연료 (1) 법률 위임 내용 - 바이오연료 중에서도 규제대상으로 정해야 할 연료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고 있다 . - 규제 취지는 바이오연료 혼합 가솔린 , 경유에 대해 자동차 안전확보와 대기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연료 중에서도 규제대상으로 정해야 할 연료는 법률상 ' 해당 혼합에 의해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으로 한정되어 있다 . (2)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혼합 종류 - 휘발유와 에탄올의 혼합 - 휘발유와 ETBE(Ethyl Tertiary-Butyl Ether) 의 혼합 - 경유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혼합 - 경유와 BHD( 수산화 바이오경유 ) 의 혼합 (3) 바이오연료 및 혼합 위험 가솔린과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연료는 작년 종합에너지조사회 석유분과회 차세대 연료 , 석유정책 소위원회에서도 심의되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 에탄올 : 금속부식 , 질소산화물 배출 증가 등 - ETBE: 질소산화물 배출증가 등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 질소산화물 배출 증가 , 침전물 발생 위험 등 - 가솔린 취급 위험 :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화재발생 위험 2. 특정가공업자 등록 설비기준 (1) 법률 위임 내용 - 이번 휘발유 품질확보법 개정에 따라 휘발유 또는 경유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 -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가공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고 , 신청서에 부족한 점이 없으며 , 과거 2 년간 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2) 강제규격 혼합상한 - 휘발유 품질확보법의 강제규격에서 정해진 에탄올 혼합상한은 3%, ETBE 는 8%,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는 5% - 혼합 후 제품에 대해 제품 전체가 안정적인 3% 이하 ( 에탄올 , ETBE 는 8%,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는 5%)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가솔린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혼합할 때는 인화 등 안전성을 고려한 방법을 이용 - 설비 요건 : 가솔린 및 경유와 바이오연료가 균일하게 섞일 것 , 일정 혼합률을 확보할 것 , 수분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화재를 방지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것 - 경유는 가솔린과 다르게 분자가 크고 휘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과 같은 화재에 대한 추가적 대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3. 품질확인 방법 (1) 실험방법 및 설비 요건 : 특정 가공업자에 대해서도 강제규정 각 항목의 정확한 확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JIS 에서 정하는 실험방법 및 설비를 이용해 확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실험실시자의 요건 : 특정가공업자는 휘발유 등과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위험물을 새롭게 제조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산업자와 같이 품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현행 생산업자의 시료취급 방법 : 특정가공업자도 휘발유 또는 경유생산업자와 같이 가솔린 또는 경유의 강제규격 적합확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휘발유 또는 경유 생산업자와 같이 시료채취법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 (4) 품질확인 분석빈도 : 특정가공업자는 에탄올 또는 지방산 메칠에스테르를 혼합하여 가솔린 또는 경유 품질을 조정하여 가솔린 또는 경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휘발유 생산업자 또는 경유생산업자와 같이 특정 가공업자에 따른 품질확인 빈도는 원칙 수량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5) 생산업자와 달리 특정가공업자는 특정가공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설비가 등록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착목한 품질확인 빈도를 생각해야 한다 . 4. 실험연구의 강제규격 외 바이오연료의 취급 (1) 등록 수속에 관한 권한 위임 ( 정령 사항 ) ① 법률상 규정 - 휘발유 특정가공업자 또는 경유특정가공업자는 등록이 의무 - 수속에 관한 권한은 법률상은 경제산업대신에게 있다 . ② 권한의 경제산업국장에 위임 : 정령개정에 따라 휘발유 특정가공업자 또는 경유가공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은 행정사무 평준화의 관점 , 신청자의 편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 (2) 품질확인 의무 ,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법률상 규정 - 휘발유 특정가공업자 또는 경유 특정가공업자는 품질확인 의무가 부과 -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경제산업대신에게 있다 . ② 권한의 경제산업국장에 위임 : 정령 개정에 따라 휘발유 특정가공업자 또는 경유특정가공업자의 품질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지리적 문제 , 행정 비용 등의 면에서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한다 .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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