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일본, 첨단의료분야의 특허보호 현상과 과제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3-04 00:00:00.000
내용 첨단의료분야 특허보호 현상과 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기준의 특허대상 명확화 (1) 기존물질과 기존물질의 새로운 조합에 특징이 있는 발명 ① 현상 : 물리수단과 생화학수단을 조합한 것은 ' 물질 ' 특허로 취급되므로 , 특허대상이다 . 그러나 이러한 조합 발명은 심사기준이 명기되어있지 않다 . 이 이외의 조합물질 발명으로 세포 등의 생체유래 재료와 토대가 되는 재료 , 성장인자 등의 약제와 조합한 것도 존재한다 . ② 과제 : 여러 가지 조합물질의 발명이 ' 물질 ' 의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허 가능한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 (2) 세포와 세포유래제품 등의 생체유래 재료의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 ① 현상 : 세포 자체와 세포유래제품 자체는 ' 물질 ' 로 특허대상이다 . 그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 물질 ' 의 용도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대상이 된다 . iPS 세포의 수립을 계기로 앞으로 여러 종류의 세포가 인공적으로 작성되고 , 그 용도 발명도 다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 생체유래 재료의 용도발명이 특허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사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 ② 과제 : 세포와 세포유래제품 등의 생체유래 재료에 관해서도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는 용도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허 가능한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 (3) 생체 외에서 시행되는 세포 등의 처리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① 현상 - '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 은 청구항목에 인체로부터의 채취공정이나 인체로 복원시키는 공정 기재가 없을뿐더러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 이 가운데 인체에서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한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대상이 된다 . - 재생의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술인 iPS 세포를 신경세포 등의 조직세포에 분화유도하는 방법 , 채취된 간세포와 분화유도된 조직세포의 분리 및 둔화방법 등은 현행 운용에서도 특허대상이나 , 심사기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 ② 과제 : 앞으로 출현하는 기술이 특허대상인지 아닌지가 연구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자가유래의 생체재료를 체외에서 처리하는 방법 중 어떠한 발명이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여 특허대상이 되는지 , 또는 어떠한 발명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를 추가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 . ③ 세포의 분화유도 방법과 분리 , 둔화방법 등이 특허대상인 것을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 2. 특허대상 확대 (1) 세포와 약제의 사용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① 현상 : 투여간격 , 투여량 등의 치료 형태에 특징이 있는 의료발명은 의약용도가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용도발명으로 신규성을 얻을 수 있도록 평가되어 특허대상이다 . 그러나 시간 , 순서 , 투여량 , 이식장소 등의 약제와 세포의 사용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물질의 미지 속성을 발견한 새로운 용도 발명이 아니라 방법의 발명으로 처리되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주요 의견 - 용도의 보호와 함께 용법 , 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료 발명을 보호하는 것은 신용법 , 용량에 관련된 의료 개발에 동기부여가 된다 . - 이러한 발명을 보호하여 복용에 관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의약의 발명과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저감되는 재생의료에 관한 발명이 촉진되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특허대항으로 해야한다 . - 세계의사회 선언에 비추어 의학적 수법의 특허대상화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 의료의 자유접속 , 환자의 선택권 , 의사의 재량 및 환자의 존엄성 확보 , 의사의 윤리 , 국민보험제도 , 의료비의 적정화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환자군 , 적용부분 외에 방법적 요소를 물질의 발명 특정사항으로 평가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2) 기기 및 기구의 사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 ① 현상 :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의 폐색물 제거 방법 , 복강을 들어올려 수술공간을 만드는 방법 , 메스를 이용한 결막의 절제방법 등의 의사에 의한 인체에 대한 기기 및 도구의 사용방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주요의견 - 특허대상화하고 , 의사의 행위를 특허권 효력 대상 외로 정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간접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환자의 치료 기회의 균등과 의사 재량 , 의료 자유 접속에 악영향을 방지하면서 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 - 특허대상화로 기술 공개를 촉진하고 한층 개발이 촉진된다 . - 세계의사회 선언에 비추어 의학적 수법의 특허대상화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 기기 및 도구의 사용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사가 행하는 연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특허대상화로 독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 - 의사 행위를 특허권의 효력 대상 외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간접 침해를 묻는 경우 간접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질 염려가 있다 . (3) 최종적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 방법 발명 ① 현상 : X 선 CT 장치나 MRI 장치 등에 의한 단층화상촬영의 방법 , 원리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의 발명은 인간을 진단하는 의료방법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방법 전체를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 , 호주뿐만 아니라 의료방법을 특허대상으로 하지 않는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최종적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 방법은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과제 : 선진국의 특허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현재 특허대상에서 제외된 ' 최정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 방법을 새롭게 특허대상으로 하고 그 취지를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 3. 특허대상에 관한 기타 논점 (1) 세포를 이용한 첨단의료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 ~ 세포 특정 곤란성 ~ ① 현상 : 세포조성물질을 신규적응증의 치료목적으로 이용하는 발명에 특징이 있는 경우는 치료제 등의 ' 물질 ' 용도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대상이 된다 . 단 그 전제로 세포조성물질이 ' 물질 ' 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세포구성물질 중에서 실제 치료를 위해 유효한 세포를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의 세포와 구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있어 그 경우 세포를 세포마커 등의 물리적 존재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 원료 , 처리방법 및 용도가 명확한 경우 , 물질의 생산방법 발명에 피생산물의 용도한정을 부과하고 용도만이 신규인 경우는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심사기준은 기재되어있지 않아 취급이 불명확하다 . ② 과제 : 원료 , 처리방법 및 용도가 확립되어있는 발명은 원료와 처리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어도 용도가 신규인 경우 피생산물에 용도한정을 부과한 물질 생산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대상으로 해야 하며 ,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 4. 첨단의료특허의 취득 지원 (1) 현상 - 대학 의학부나 의학계 연구소의 연구자는 의료방법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 물질의 발명 , 물질의 제조방법의 발명과 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의 발명은 특허가 취득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 첨단의료분야의 특허 취급은 각 나라별로 운용이 다르고 , 해외에서 적절한 권리취득의 수단에 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 - 첨단의료분야의 연구자가 지적 재산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 -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과 해외의 특허제도에 정통한지적 재산 전문가가 부족하다 . (2) 과제 - 사례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사기준을 쉽게 명확화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 또 심사과정에서 보정 시사 등을 시행하는 이용자가 편리한 심사를 추진해야 한다 . - 해외에서 권리취득 수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대학의 첨단의료분야의 연구자가 지적 재산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과 해외 특허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0618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