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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시·도에서 '05년(11명)대비 418% 증가한 유독물 무등록 영업행위자 57명을 적발하였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유해성심사 이행 등 화학물질 불법 수입 166개 업체를 적발('05년(16건) 대비 930% 증가)하는 등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성과의 주요인은 유역·지방환경청내 화학물질관리과 신설('06.2)과 관세청 통관자료와 화학물질 관리협회의 유독물 수입신고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효과적 단속 환경부는 금년도에도 무등록 유독물영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7년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월부터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과와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자체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상 유독물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내 검색 전담반을 설치하고,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합동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 인터넷상 독극물을 구입하여 자살한 사례 수차례 보도 및 피부과 시술용 화학약물'TCA'의 인터넷상 불법유통 사실 언론 보도('06.5) 무등록 유독물영업자와 불법 유독물 알선판매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5~6월, 9~10월)이실시된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지난해 많이 적발되었으나, 아직도 상당수 잔존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독물알선판매업자 중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 및 유독물관리자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하는 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하는 행위, 제조·수입전에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도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협회가 접수하는 유독물 수입신고서, 화학물질확인내역서 등을 자동 검색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담당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관세사, 화학물질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요령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이 지금까지 느슨했던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