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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수업용 복사자료에 대한 공정이용 판결 논란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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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4-12-03 00:00:00.000
내용 미국 항소법원은 조지아 주의 공정이용 판결을 되돌렸다. 미국 연방 상소 법원(항소 및 상고를 하는 상급법원)은 여러 학술 출판사와의 오랜 저작권 분쟁에서 조지아 주립대학교(이하 조지아대학교)를 지지했 다. 이에 따라 학계의 복사 관행이 다시 법적 혼란에 빠졌다. 사실심(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 1심과 2심, 이에 반해 3심은 법률심이며 법률관계만 판단한다) 법원은 책을 스캐닝한 부분이 전자 수업지정 자료 및 수업에서의 사용을 위해 다른 시스템에 포함된 것인데 이것이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되는 지를 확인했었다. 상소법원의 129 페이지짜리 의견서는 사실심 법원이 공정 이용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확정했으며 조지아 대학교의 관행을 불법 침해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상소법원은 사건을 사실심 법원에 환송하여 조지아 대학교의 복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했 다. Course Pack(수업용 읽을거리 자료) 사건들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췌된 읽을거리를 선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읽을거리를 선정하고,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될 복사 및 인쇄된 읽기자료 컬렉션인 ` course pack` 을 만들어서 마련했을 것이다. 1976년에 저작권법이 공식화될 때, 미국 하원은 수업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진 일련의 협정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책에 수록된 하나의 챕터, 2,500 단어 이하의 학술논문, 책의 섹션 또는 챕터 중 최대 1,000 단어 또는 저작물의 10% 이내 등과 같이 자료 복사를 명시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수업 사용을 위한 복사물에 대해 최소한의 ` 면책` 을 설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course pack 사건으로 알려진 두 개의 법원 판결(Basic Books vs Kinko's Graphics 사건과 프린스턴대학출판부 vs Michigan Document Services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둘 다 일반적으로 책에서 수집한 여러 챕터와 읽을거리를 포함하여 course pack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이런 읽을거리는 강사들이 찾아내지만, course packs의 편집과 인쇄는 학교 근처의 상업적 복사가게에서 수행된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복사가 상업적 복사가게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공정 이용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법원은 발견했다. 그들은 비영리 대학이 복사를 수행된 경우에는 공정 이용의 적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들의 판결 이후, 많은 대학은 course packs으로 선택된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심지어 course pack 복사를 대학이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 다. Course pack이 복사되고 인쇄되었던 아날로그 패킷에서, 전자적 수업지정자료(e-reserve) 및 수업 웹사이트 상에 스캔되고 업로드 된 이미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로열티가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일은 감소되고 있다. 재판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조지아 대학교 교수들은 “저작물의 20% 미만 자료로 구성된 발췌자료의 디지털 사본”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도 수업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라이선스 시스템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지아 대학교의 관행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주장되었다. 사실심 법원은 라이선스 또는 허가제 구조가 인쇄형 복사와 course pack에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라이선스가 디지털 발췌자료에서는 사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경향에 대해 3개 학술 출판사 연합(캠브리지 대학출판부,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SAGE 간행물)은 2008년에 조지아 대학교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광범위한 절차와 기나긴 심리 후, 법원은 조지아 대학교가 관련한 대부분의 복사는 허가된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법전의 섹션 107, 제 17편에 있는 공정 이용 원칙( Fair Use doctrine )은 교육, 연구, 학문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 이 원칙을 만든 이유는 저작권을 보유한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공정 이용 원칙 적용하기 공정 이용 원칙은 이용이 공정한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의 4가지 요인으로 정리한다. 새로운 이용의 특성, 원 저작물의 특성, 사용되는 저작물의 분량, 원래의 저작물의 판매 시장에서 새로운 이용이 주는 영향력 등이 그것이다. 조지아 대학교의 복사가 (대부분의 경우) 공정 이용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용이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이 공정 이용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법원은 확인했다. 스캔되는 거의 모든 저작물의 “특성이 정보적”이기 때문에, 둘째 요인도 공정 이용을 지지했다. 셋째 요인인 분량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저작물의 분량을 고려하여, 사실심법원은 공정 이용 면책으로서 10% 또는 하나의 챕터라는 기준을 설정했 다. 넷째 요인에서, 사실심법원은 책에 대해 “디지털 허가가 발췌에 대해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요인은 공정 이용을 지지했을 것이다. 지방법원은 각 저작물에 대해 요인들을 덧붙여서 3개 이상이 공정 이용을 입증한 것을 확인했다. 흥미롭게도, 상소법원은 사실심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에 대해 상당수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법원의 최종 결론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 있다. 복사의 비영리적 교육 목적이 공정 이용을 지지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상소법원은 그 이용이 원저작물과 동일한 교육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변형적”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첫째 요소는 전체적인 공정 이용 판결에 무게를 적게 실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심법원은 복사되는 저작물들은 “정보적”이라고 근본적으로 판결을 내린 반면, 상소법원은 그것이 불가변적(不可變的) 규칙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보적 저작물은 공정 이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의 관점과 의견”의 수준을 포함할 수 있다. 상소법원은 저작물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정 이용을 지지하는 사실심법원의 전반적 판결을 각하했다. 상소법원은 “사안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실심법원의 10% 면책 규칙도 각하했다.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용의 교육적 목적, 책의 전체 길이(서문, 목차, 색인 및 이와 유사한 자료 등), 이 분석이 수업 가이드라인의 경계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항소법원은 사실심법원이 넷째 요인인 판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라이선스 가용성 및 라이선스 수익의 영향을 올바르게 고려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지아 대학교에서의 이용은 변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요인에 비중을 적게 두고 넷째 요인은 비중을 더 크게 두었다. 조지아 대학교 판결이 의미하는 것 요약하면, 항소법원은 사실심법원의 공정 이용 분석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그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심법원은 ` 4가지 요인을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 ` 조심스럽게 4요인의 균형을 이루는 총체적인 분석` 이 필요했다. 사건을 사실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반드시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심법원은 공정 이용의 4가지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항소법원의 이러한 새로운 지침에 근거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사실, 이 사건에 관한 초기의 평론들은 이것이 출판사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었던 반면, 그들이 원했던 판결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했다. 사안별 분석을 강조하고 면책 기준을 각하함으로써, 법원은 또한 조지아 대학교의 관행 전체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출판사의 입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다른 출판사들이 기관의 복사관행에 도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판결은 또한 더 효율적으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안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소법원의 판사 중 한 명이 조지아 대학교의 관행이 절대적으로 공정 이용이 아님을 자신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별도의 의견서(결정의 113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은 학술적 환경에서 복사의 문제가 정착하기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12009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저작권법 ; 공정이용 ; 수업 지정 자료 2. copyright law ; fair use ; course p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