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호주 연방정부는 고객들이 은행권과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방형 은행체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규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개방형 은행체제를 리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금융권, 소비자보호단체, 핀테크 사업부문 뿐 아니라 체제도입에 최적화된 모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방형 은행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자신의 금융데이터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발에는 공개은행과 공개데이터를 구분하여 사전 정의된 은행권의 데이터에 대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롭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조: http://www.treasury.gov.au/~/media/Treasury/Consultations%20and%20Reviews/Reviews%20and%20Inquiries/2017/Review%20into%20Open%20Banking/Key%20Documents/PDF/Review%20into%20Open%20Banking%20IP.ashx ]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갖춘 금융권의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고, 보다 나은 개인금융관리와 회계, 세금, 예산관리 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는 개방형 금융제도가 호주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과 혁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호주의 금융산업의 약 95퍼센트 가량을 기존의 4대 주요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나은 비용대비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성이 마련되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물론 강도높은 규제가 있는 금융산업계에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나 위험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 스스로가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포착하게 된다면, 일부 기관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추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사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방법 등의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안전하고 강력한 개방형 은행체제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