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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4일, `미국 저작권국 업무 개요 제3판`의 공개 초안이 발표되었다. 20년만의 첫 주요 개정본인 이번 초안은 1,200페이지 이상으로 기록되었다. 이 자료는 행정 업무를 제시하고 다수의 등록 및 기록 정책의 장기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2014년 12월 15일 즈음에 발효하여 최종 검토 및 실행을 할 때까지 거의 120일 동안 의견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개요는 저작권국의 저작권법 집행에 있어 많은 법률적 해석,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조정하는 철저한 프로젝트이다. 동시에, 이것은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지속적인 정책과 규제력을 지닌 토론을 위해 필요하고 권위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Pallante가 말했다. 이 개요는 미국연방법전 Title 17에 따른 저작권국의 위임 및 법정 의무에 관한 저작권 등록 집행 매뉴얼이다. (37 C.F.R. § 201.2(b)(7))을 보라. 이전 출판물은 주로 내부적으로 규제되었지만, 제3판은 대중에게 보다 접근한 투명한 사무국의 업무와 기준을 만드는 포괄적인 점검 사항을 담았다. 더불어 저자, 저작권 라이선스, 전문직 종사자, 학자, 법원, 일반 대중 회원을 위한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매뉴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종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기록 검색, 소송서류, 그 밖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포함한 일상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근본 원칙(예를 들어 copyrightability의 기준, 공저자, 직무저작물, 변환 종료 등)을 다룰 것이다. 제3판은 전자 출판의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전 판보다 3배 이상의 분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정기 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본에서는 상호 참조 자료, 용어 사전, 법령과 규제 조항에 대한 하이퍼링크 등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저작권국은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사진, 전자책, 시청각 작품, 음악 작품, 그리고 다수 저자, 다수의 창작 날짜, 다수의 공표 날짜를 가진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디지털 작품에 대한 어플리케이션과 납본 필요조건에 관한 많은 공개토론을 소개할 것이다. 주요 목표는 소유권 및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확인할 때 디지털 저작권 기록을 적절하고 적당한 비용으로 최대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개요 제3판은 2년 반 이상의 작업을 통한 결과이다. 일반인들은 제3판이 발효되기 전 또는 후 언제든지 개요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참여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http://copyright.gov/comp3/ 개요 3판 전문 http://copyright.gov/comp3/docs/compendium-ful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