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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탄소격리 아틀라스( Carbon Sequestration Atlas) 를 통해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특정 토지 아래에 자원 가능성을 파악하여 아틀라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방토지 아래 저장가능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또한 저장을 하는데 연방토지와 수송로 통행권(pipeline Right-Of-Way (ROW))을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점 근원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연방 및 주 수준의 관련 법, 규제, 법령을 요약하고 있다. 연방토지의 상당수가 법령 및 행정명령에 따라 임대가 불가능하다. 국방부, 법무부 및 그 외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립공원 및 토지 등이 그 예이다. 전체 연방정부 토지의 44%가 임대가 불가능하게 제한되어있다. 총 400,730,534 아크의 연방토지의 임대가 가능하다. 토지관리청은 임대가 가능한 토지의 59%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산림청이 에너지부와 간척부의 관리 아래 나머지 40%를 관리하고 있다. 토지관리청의 관리 토지 전체와 산림청 관리토지의 80%가 미시시피 서부지역의 토지이다. 연방토지 아래 저장자원은 1억2600만에서 3억7500만 메트릭 톤 사이이다. 연방토지의 대다수가 미시시피 서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아래에 저장 가능성 대부분도 미국 서부지역에 있다. 미국의 연방토지 아래에 예상 저장 가능성 중 68%가 몬타나, 와이오밍주, 다코타에 있다. 반대로 미국의 이산화탄소 점 근원 대부분은 미시시피 동쪽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쪽의 연방토지는 동쪽의 연방토지만큼 연속적이지 않다. 그러나 저장 가능성은 있으며 대부분의 가능성은 걸프해에 있는 주들과 알칸소주의 층위에 있다 염류층은 전체 연방토지 아래 탄소저장 가능성의 71~90%를 차지한다. 석유 및 가스층은 연방토지 저장가능성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채석할 수 없는 탄층이 추가로 1~3%를 차지한다. 염류층과 채석 불가능한 탄층 자원 예상량은 상, 하한 범위가 있는 반면 석유 및 가스층의 저장가능성은 320만 메트릭 톤의 단일 값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석유 및 가스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층에 대해 작업자가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석유 회수 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운영을 통한 중요 에너지자원의 추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인 탄소 포집 및 격리(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CCS)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토지는 사유지보다 유리한 이점인 대규모의 연속적인 토지면적에 대한 단독 소유권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연속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단독의 소유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미래에 운영뿐 만 아니라 CCS기술의 상업적 배치를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 대규모 검증프로젝트에 대한 비용과 프로젝트 시간 스케줄 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토지는 조건, 조항, 계약, 제약 및 국가 환경, 역사 및 문화유물 보호와 관련된 그 외 의무사항이 수반된다. 국가환경보호조약, 멸종생물조약, 국가역사보존조약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의 정부소유토지를 자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 처음 영향을 받는 것은 임대접근성이다. 많은 임대가 예를 들어 특정 종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활동이 계절별로 제약되는 것과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약조건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수송로를 관통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며 이산화탄소 저장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해 연방토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이다. 석유 및 가스운영 경험은 이산화탄소 저장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지침서 및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운영자, 규제자, 보증인에 대한 기대치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보호국과 워싱턴, 오와이오주는 규제에 대한 초기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영구적으로 저장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개인, 단체 및 그 외 개체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입 운영을 마무리하게 되면 장기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정된 저장 현장작업자는 성공적으로 업무수행을 완료한 즉시 작업자 의무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할 것이다. 장기적인 책임에 대한 이러한 상황의 해결은 CCS기술을 성공적으로 배치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알맞은 규제와 함께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고 해결되어 지원기술이 대규모 검증 및 산업화될 수 있게 마련되었을 때 CCS 운영이 시작될 수 있다. [목차] 감사의 글 보고용 요약 1. 연방토지 아래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성 2. 법, 규제, 책임 3. 결론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