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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이하 ARL)는 대학 교육과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사서들을 위해, 사서들이 직접 개발한 공정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법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들을 담은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위한, 공정이용에 관한 모범 행동 강령(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을 PDF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강령은 American University의 소셜미디어를 위한 센터(Center for Social Media) 및 법학대학원(Washington College of Law)이 협력하여 개발했다. 연구자들은 연구 및 대학 도서관의 전문 사서와의 수십차례 인터뷰를 통해, 사서들이 도서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 전역의 도서관 정책입안자들이 모여 진행된 일련의 소규모 그룹 토론을 통해, 연구팀은 공정 이용(fair use)을 적용하는 합의적 접근법(consensus approach)을 개발했다. 본 강령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처리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얼마나 많은 저작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가? 비디오 또한 인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특별한 장서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도서관에서 미래의 학생들과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가? 본 강령은 사서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반복적인 상황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식별하도록 해준다. -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서관 자료에 접근해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것 - 도서관 활동을 홍보하거나, 물리적 혹은 가상적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유 장서 중에서 선별된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 - 손실 위험이 있는 자료의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하는 것 - 아카이빙 문서 및 특별 장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 - 장애가 있는 학생, 교수, 직원 및 기타 이용자들이 사용할 자료들을 재생산하는 것 - 자료들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저장소에 보존하는 것 - 비소모적인(non-consumptive) 연구 이용(검색 포함)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 웹에 게시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 강령에서는 사서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 이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모범 사례와 관련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강령은 법률 및 현실에 모두 강력한 효과가 있다. American University 법학과 교수이자, 이번 강령 개발에 협력했던 Peter Jaszi 교수는 “법원은 지역 사회가 공정이용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정책입안자 및 게이트키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사서들은 그들의 가치를 강력한 선언문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위한, 공정이용에 관한 모범 행동 강령`은 Andrew W. Mellon 재단의 기금지원을 통해 작성되었다. 강령 및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메일로 문의를 받고 있다. fairuseproject@arl.org ※ 공정이용(Fair Use)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출처 : 위키백과)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위한, 공정이용에 관한 모범 행동 강령 (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전문(Full text)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publications/code-of-best-practices-fair-use.pdf 북미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http://www.arl.org American University의 소셜미디어를 위한 센터(Center for Social Media)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 American University의 법학대학원(Washington College of Law) http://www.wcl.american.edu/ 이미지 출처 : 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http://www.arl.org/publications-resources/2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