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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경찰의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 논란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4-11-26 00:00:00.000
내용 Omaha시의 시장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면서, 긴급 상황에서 사법공무원들이 Omaha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자 카드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했다. Jean Stothert 시장의 수석보좌관 Marty Bilek은 도서관 정책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Omaha 공공도서관의 이사회에 출석했다. 이 요청은 Metropolitan Community College의 경찰이 South Omaha Library에서 호전적인 취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고, 그가 가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은 도서관 카드였다. 그러나 현행 정책에 따라, 도서관 직원은 경찰관에게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방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진 기관에서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 권리 간에 대립하게 만든다. 이번 이사회에서 여러 도서관 위원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제안 및 질의에 대해 의혹을 표명했다. 도서관장 Gary Wasdin는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도서관과의 기본적인 신뢰 문제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배경에 대해지 묻지 않는다.” Bilek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원확인 정보였다, “내가 얻으려고 한 것은 다만 단순히 이름과 주소이다.”라고 Bilek가 말했다. 그는 인질 상황이나 의식을 잃은 사람의 경우, 긴급 상황 대응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람의 신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lek은 South Omaha 분관의 사건을 언급했다. 취한 사람이 이용자를 희롱하고 있었다. Metropolitan Community College의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메트로 경찰청장 Dave Friend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렸다는 것은 경찰이 그를 처리 시설로 데려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Friend는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지만, 그를 도서관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약 2시간 동안 경찰이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도서관 직원이 경찰에게 사람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사건은 훨씬 더 빨리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Friend는 말했다. Wasdin은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도서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 주의 법률은 도서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고 하지 않는다. 네브라스카 도서관협회 회장 Robin Clark는 자신은 Bilek이 제안한 것과 같은 정책을 가진 도서관이 네브라스카에는 없다고 말했다. 사법공무원들이 Omaha 도서관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원할 경우, 그들은 소환장이나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 정보의 문제는 9/11 테러 공격 이후 의회가 Patriot Act(애국법)을 통과시켰을 때 논의되었다. 그 법률은 FBI가 독서 습관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당시 Nebraska와 Iowa주 사서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들은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미국 도서관협회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각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찾거나 받은 정보에 대하여 그리고 상담, 대출, 인수, 전송된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서관 이사회 구성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는 남부 분관에서의 사건이 비상사태였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Freddie Gray 이사는 경찰이 신원조회를 위해 도서관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이 이름과 주소를 구해서 그들이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지 찾기 위해서도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그녀가 물었다. Bilek은 신원조회는 경찰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사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변경되는 약 30만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실행계획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11056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프라이버시 ; 이용자 정보 ; 공공도서관 ; 애국법 2. Privacy ; patron information ; public libraries ; Patrio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