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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관계되는 사례는 사례금 및 급여, 물품 구입비, 여비의 가공 청구에 의한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 사례금 및 급여에 관계되는 부정 (1) 사안 개요 가공 출근표 등에 기반한 청구 등 실태를 수반하지 않은 사례금 및 급여를 청구한 사례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대학에 연구협력 사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출근표에 기재하는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과다하게 제출하고, 연구 책임자가 청구금액을 수령한 후 연구협력자에게 지불하고 차액을 받았음. *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기 고용하고 허위 경리장부를 만들고 학생의 은행구좌에 넣은 임금 상당액을 연구자들에게 還流시켰음. (2) 동기 및 용도 * 출근표에 기재되지 않은 보조업무에 대한 연구협력 사례금으로 사용함. *연구논문의 영문 교열 사례금으로 사용함. *연구를 위한 소모품 등의 구입에 충당함. (3) 발생이유 * 연구자의 의식 * 사무직원이 근무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연구자의 허위청구를 받아들였음. (4) 대책 예 *경리 관리규정을 철저히 주지시켰음. *연수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사용가능 ·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례집 작성 *내부견제체제의 수정 및 충실 *연구 실시계획에 기반한 보조금의 조기 집행 *보조금으로 필요한 연구비를 대학에서 입체할 수 있는 제도의 제정 및 운용 2. 물품 구입비에 관계되는 부정 (1) 사안 개요 *가공 거래에 의해 보조금을 청구하고 지불된 대금을 업자에게 예금형태로 관리함. *가공 소모품 대금을 업자가 청구함 (배분 기관의 직접 집행) *위탁 연구에서 일부 기기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작성해 대학에 보고하고 업자에게 지불함. (2) 동기 및 용도 *익년도의 연구용. *마우스의 계통유지 업무위탁 및 동물 사육시설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함. *연구협력자에 대한 사례금 및 교육연구비로 충당함. *위탁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피하기 위함. (3) 발생 이유 *연구자의 의식. *업자와 연구자의 공모. *연구자 자신이 물품을 발주하고 납품검수하고 있음. *장치의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확인할 수 없어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자의 주장을 사무 직원이 받아드리는 불가피성. (4) 대책 *검수 기능의 강화 *2003년 가공청구에 의한 최초의 부정 사안부터 관련 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JST와의 거래 정지 명령을 내림.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 제도를 강화시킴. *부품을 납품할 때 사무직원이 입회하고, 납품된 부품을 촬영하여 사진을 서류에 첨부하기로 함. *A대학에서는 납품·검수센터를 설치함. *발주자가 아닌 연구자 등을 회계책임을 갖는 검수직원으로 임명함. 3. 여비에 관계되는 부정 (1) 사안 개요 *여비의 증액 (실제로는 값싼 항공권을 구입해 차액을 취득함)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허위 여비의 청구. (2) 동기 및 용도 *동행한 부인의 여비의 일부로 충당함 *합동회의 및 간담회 (3) 발생 이유 *연구자의 의식 *확인체제의 미비 (영수증, 항공권 등의 불징수 등) (4) 대책 예 *출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출장 절차의 개선 (출장 사유의 상세화 등) *여비업무의 외부 위탁 ◎(참고) 부정 수급의 사례 (1)사안 개요 : 무자격자에 의한 보조금의 수급 등 부정 보조금의 수급 (2) 발생 이유 : 연구자, 분담자의 자격 파악의 곤란성 (3) 대책 예 : 부정사용에 대해 공모한 연구자의 신청 등 자격 제한의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