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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들어 생활주변에서 산업원료 및 생활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방사선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 제2차 공청회를 3월 4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07년 8월 과총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공청회에서는 지르콘, 티탄철광, 산화티타늄 등 자연방사성물질의 유통현황, 산업현장에서의 이용형태, 타 산업과의 형평성,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한 법제정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산업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 신고 등 정부에 의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체가 자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에 제시하는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관련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일정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이 포함된 생활방사성제품 만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하는 제조기준 및 취급기준 제시 - 제품제조자와 수입자에게 기준위반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제품 제조중지 등 사후 관리사항 규정 - 동물진단방사선장치 사용허가, 안전한 이용에 수반되어야하는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을 규정 - 검사 조사분석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사항을 규정 그동안 자연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에서 여러 법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이 시행되면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의 유통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