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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1일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 재생의학연구소 야마나카(山中伸 #31216;) 교수팀이 사람(대인)의 피부세포를 사용하여 배성 줄기세포(ES세포 : Embryonic stem cells)와 비슷한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iPS세포 :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의 제작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과학지 셀(전자판)에 발표되었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쥼즈 톰슨 교수팀도 신생아의 피부세포를 사용하여 iPS세포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ES세포가 없어도 사람(성인)의 세포를 사용하면 ES세포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세포를 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윤리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2008년 4월에 바이엘약품회사가 야마나카 교수팀보다 먼저 iPS세포의 제작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와같이 iPS세포에 관한 연구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2008년 4월 12일에 독일 연방의회는 ES세포의 연구에 관한 현행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개정 줄기세포법'을 가결했다. 현행 줄기세포법에서는 생명윤리 상의 배려에 따라 독일 국내에서도 ES세포의 제작을 금지하고, 2002년 1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제작된 ES세포의 수입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줄기세포법이 시행되면 2002년 1월 1일 이전으로 된 ES세포 수입기한이 변경되고, 2007년 5월 1일 이전에 제작된 ES세포의 수입이 인정받게 된다. 또한 독일인 연구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ES세포를 이용하는 해외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엄격한 벌칙을 받도록 되었으나, 해외에서 ES세포 연구에 참여하는 독일인 연구자에 대한 벌칙도 폐지된다. 2002년 7월에 시행된 현행 줄기세포법에서 수입이 인정되고 있는 2001년까지 제작된 ES세포는 동물성 물질을 사용하여 유전자 상에 변화시켰으므로 사람의 세라피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독일 국내에서는 낡은 세포만을 사용하여 연구했으므로 독일 국내에서도 새로운 ES세포를 사용한 연구에 참가할 수 없는 독일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서 독일의 대응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와같은 독일 학술계의 여론을 반영하여 2007년 5월 1일 이전이라는 기한을 정하면서 비교적 새로운 ES세포의 수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된 것이다. 학술계에서는 ES세포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샤반 연방교육연구 장관은 앞으로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법 결의에서는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이 찬성하고 녹색당이 반대했다. iPS세포에 관한 연구성과가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줄기세포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으며, 독일의 줄기세포 연구자 율겐 헷슈라씨에 따르면 성인세포 연구에서는 늦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iPS세포와 ES세포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ES세포의 연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