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포괄적인 에너지 및 기후보호 정책 프로그램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작성일자 | 2007-12-10 00:00:00.000 |
내용 | 독일 연방의회는 2007년 11월 5일에 기후보호와 관련한 독일의 선구적인 역할을 더욱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확정지었다. 이번에 확정된 프로그램은 발리에서 있었던 세계기후보호회의 직후에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된 것이며, 독일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현저하게 촉진시키고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향후 주택건물들의 에너지효율을 현재 수준에 비해 30 % 정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며, 특히 오래된 건물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연방정부는 2008년도 예산에서 330만 유로를 기후보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200%가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4개의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7개의 향후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7개의 향후 정책 중에 4개는 이번에 확정되었고 나머지 3개는 2008년 5월까지 확정될 계획이다(참조자료). 이로써 독일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1990년에 비해 40%까지 줄인다는 목표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전체적인 산업기반이 재생에너지나 효율적인 에너지의 이용에 있게 되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도 경제적인 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번 정책 프로그램에 포함된 14개의 정책 계획들은 관련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참조자료): - 에너지 효율 향상 1. 열병합발전관련 법규의 개정 2. 에너지사업관련 법규(Energiewirtschaftsgesetzes; EnWG)의 개정 3. 에너지절약규정(Energieeinsparungsverordnung; EnEV)의 개정 4.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5. 효율적인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지침서 마련 - 재생에너지의 이용 6. 재생가능에너지법규(Renewable Energy Law; EEG)의 개정 7. 재생가능에너지-난방관련 법규(Erneuerbare-Energien-Warmegesetz; EEWarmeG)의 제정 8. 가스공급규정의 개정 - 바이오 연료의 이용 9. 바이오 연료의 이용률관련 법규의 개정 10. 지속성관련 규정의 제정 11. 연료품질규정의 제정 12. 수소첨가규정의 제정 - 도로 교통 13.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세의 환산 - 온실가스 14. 기후보호관련 화학물질규정(chemicals - Climate Protection Ordinance; ChemKlimaschutzV)의 제정 이번에 확정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용확대와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기후보호와 관련한 세계시장에서의 독일의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작성자 의견). 그리고 이러한 독일의 선구적인 시행이 다른 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다(작성자 의견). * yesKISTI 참조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2527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ICT 기술분류 | |
주제어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