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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방사선안전규제검토회(제23회)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8-12 00:00:00.000
내용 I. 개최 일시 2008년 7월 22일(화) 14:00~16:00 II. 의제 1. 연구시설 등 폐기물 처리처분계획의 개요 2. 연구RI폐기물의 매설 처분에 관련된 관계성령 및 고시 정비에 관하여 3. 연구RI폐기물의 트렌치 처분에 관련된 방사능 농도 상한치 설정의 사고방식(안) 4.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시설 등에 관계된 국제원자력사상평가 척도(INES)의 평가에 대하여(보고) 5. 기타 III. 주요 의제의 개요 1. 연구시설 등 폐기물의 매설사업의 개요 1) 연구시설 등 폐기물의 현상과 처분체제 (1)연구시설 등에서의 폐기물 -원자력은 발전 이외에도 연구개발, 의료, 산업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약 2,400의 다양한 사무소로부터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 (2) 연구시설 등 폐기물의 처분사업자, 처분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폐기물이 누적 -폐기물 발생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이며 처분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출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기대할 수 없다. (3) 조속한 처분체제의 정비가 필요 -RI/연구소 등 폐기물 작업부회보고(2006년 9월) :폐기물발생량이 가장 많으며 기술적인 능력이 높은 (독)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매설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RI/연구소 등 폐기물 처분에 관계된 관련법령의 정비를 도모한다. 2) 기구법 개정의 개요 :2008년 4월 17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같은 해 5월 28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의료분야 등에서의 방사선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저수준방사성 폐기물(연구시설 등 폐기물)의 처분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으며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는 (독)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이들 폐기물의 매설 처분 업무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법 개정 포인트] -기구의 업무범위 -매설처분업무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계획 -구분 경리 -매설처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이월 2. 연구RI폐기물의 매설처분에 관계된 관계성령 및 고시의 정비에 관하여 1) 방사선 방해방지법에 있어서의 폐기물 매설규정의 상황 ①2004년~2005년도에 방사선 방해방지법 및 관계성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기물 매설제도를 새롭게 도입 - gt;폐기물 매설제도의 기본적인 틀 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 ②(독)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 개정(2008년 6월) - gt;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본래 업무에 연구시설 등 폐기물의 매설처분업무를 추가 - gt;폐기물 매설사업이 개시되는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상황 폐기물 매설사업의 진척에 맞춰서 정비해야 할 성령 및 고시를 수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2008 년도 정비 예정인 폐기물 매설에 관련된 정의, 폐기업 허가 기준 및 폐기의 기준 [정의] (시행규칙) -트렌치 처분의 정의(방사능 농도 상한치 설정) [폐기업의 허가기준] (고시) -매설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유해물질) -관기기관 중 및 관리기관 종료 후에 사람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선량 기준 [폐기의 기준] (고시) -폐기물 매설지에 설치하는 입찰 등에 표시하는 사항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하수 중의 농도의 측정 3) 2009 년도 이후에 정비 예정인 폐기물 매설에 관한 폐기업의 허가 기준 및 폐기의 기준 [폐기업의 허가기준] -매설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용기에 고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비한다) [폐기의 기준(매설하려는 폐기물)] -매설폐기물에 붙는 표시 4) 2008 년도에 정비할 예정인 폐기물 매설에 관련된 정의(트렌치 처분의 정의) :트렌치 처분의 정의를 원자로 등 규제법에 준하여 정하고 그 안에서 방사능 농도 상한치의 설정을 실시하여 트렌치 처분을 실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화한다. 5) 2008 년도에 정비 예쩡인 폐기물 매설에 관련된 폐기업의 허가기준 및 폐기의 기준 (1)매설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 -폐기물의 기준으로서 매설할 시에 유해 물질은 안전확보 상 지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시에 정한다. (2)폐기물 매설지에 설치하는 입찰 등에 표시하는 사항 -매설이 종료된 폐기물 매설지에는 폐기물 매설지라는 것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입찰을 설정하는 것을 고시에 정한다. (3)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하수중 농도의 측정 -폐기물 매설지의 주변 자연의 지하수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의 측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에 정한다. ①측정항목: 지하수중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 ②측정방법: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여 실시할 것 ③측정빈도: 매설을 개시하기 전에 1회 및 매설을 개시한 뒤에는 1달을 넘지 않는 기간 마다 1회 이상.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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