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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표 제 1 장 총칙 베이징시 과학기술장려방법 gt;( 이하 방법 gt;) 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 제 2 장 심사조직 - 심사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아래와 같다 . (1) 시과학기술상 심사를 총괄한다 . (2) 시과학기술상 후보선정 , 수상등급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 (3) 시정부에 중대과학기술혁신상 수상항목 및 후보를 건의한다 . (4) 시과학기술장려 업무 개선을 위해 정책적 의견과 건의를 제공한다 . (5) 시과학기술상 심사업무의 기타 중대한 문제를 연구 , 해결한다 . - 전문 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 3 장 추천과 수리 - 시과학기술상 신청기관과 개인은 방법 gt; 제 13 조가 규정한 추천기관 ( 추천인 ) 에 신청한다 . - 본시 관련기관 혹은 개인이 해외 학자와 협력해 완성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 그 주요학술사상을 해당 기관 혹은 개인이 제시하며 , 과학기술연구업무는 국내 완성을 위주로 한다 . 협력 측의 동의를 얻어 서면증명자료를 제공한 후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 - 시과학기술상 심사에 추천된 성과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1) 기초연구 , 응용기초연구류 성과 (2) 기술발명류 성과 (3) 기술개발류 성과 (4) 사회공익류 성과 (5) 중대 프로젝트에 속하는 성과 (6) 정책 과학화와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소프트 과학 연구류 성과 (7) 대중 과학문화의 소양을 높이는 과학기술 보급류 성과 - 시과학기술상 후보는 과학기술저서 , 기술발명 , 기술개방 , 성과보급 , 정책연구 등에 주로 참가한 인물이어야 하며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1) 기초연구 혹은 응용기초 연구에서 중요한 과학현상 , 특징과 규율을 발견하고 연구방법과 수단 , 문제해결방법 제시 (2) 제품 , 공예 , 소재 및 그 시스템 등의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발명 (3) 핵심기술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기술혁신 실현 (4) 성과 실용화 , 산업화 및 보급 과정에서 창조적 공헌 (5) 중대 프로젝트의 전체 설계 , 실시 과정에서 창조적 공헌 (6) 정책의 과학화와 관리의 현대화 , 과학기술 보급 등 업무에서 중요한 공헌 제 4 장 심사기준 - 시과학기술상 수상항목은 종합적 평가를 거치며 각 분야별로 공헌도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 제 5 장 평가심사 - 시과학기술상 표결규칙은 아래와 같다 . (1) 초기심사는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기명투표로 투표한다 . (2) 심사위원회는 회의방식으로 심사하며 기명투표로 등급 및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 (3) 3 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만 표결이 유효하다 . (4) 시과학기술상 1 등상 후보는 위원회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 . (5) 제 6 장 이의처리 (6) 제 30 조 시과학기술상 결과에 대한 이의제도와 결과는 시과학기술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7) 제 31 조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 , 개인은 신분을 명시하고 관련 자료 및 문건을 제출한다 . (8) 제 32 조 후보가 완성한 항목의 혁신성 , 선진성 , 실용성 , 진실성 등에 관한 이의는 시과학기술상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 (9) 제 33 조 후보에 관한 이의는 추천기관 ( 추천인 ) 이 관리를 책임진다 . (10) 제 34 조 이의에 관련된 어떠한 일방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 제 6 장 이의처리 - 시과학기술행정기관은 7 명 이상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이의가 제기된 항목을 재심사한다 . 제 7 장 비준과 수상 제 8 장 감독과 관리 제 9 장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