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일본, 지적재산과 모조품,해적판에 관한 시책 개요와 현상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11-29 00:00:00.000
내용 지금까지의 시책 개요 및 현상 ∙지적 재산의 적절한 보호 ∙모조품 ∙해적판 대책 강화 1. 지적 재산의 적절한 보호 (1) 국제 지적 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책 강화 * 세계 특허 시스템 구축 -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를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제안 , 실시 . 미국 , 한국과 개시 중이며 독일 , 영국 , 덴마크와 시행 중 . - 일본 , 미국 , 유럽 특허청간의 출원양식을 통일하고 ,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실시 . * 아시아 지역의 지적 재산 제도 정비 -EPA( 경제연대협정 ) 협정 나라간 신속한 특허 취득을 위한 조기심사 , 우선심사 , 주지상표 보호강화 등을 실시 - 일본의 특허심사 결과를 외국 특허청에 제공하는 고도산업 지적재산 네트워크 (AIPN:Ada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를 개설하여 현재 중국 , 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필리핀 , 타이 , 대만 , 베트남 등이 이용한다 . (2)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부여의 신속화 * 특허심사처리의 신속화 2004 년도 지적 재산 전략 본부에서 특허심사 기간을 0 으로 하기 위한 최종적 목표를 가지고 2013 년 심사 기간을 11 개월 단축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했다 . * 식물품종 등록 심사 기간 단축 평균 심사기간 ( 출원에서 등록까지 2005 년 시점에서 3.2 년 ) 을 2008 년까지 2.5 년까지 단축하기 위한 품종등록 신속화 종합 전자 시스템 도입 ∙이동 , 심사관 증원 등을 실시한다 . (3) 지적 재산의 안정성 ∙예견성 향상 * 분쟁 처리기능 강화 - 분쟁의 빠른 처리 , 판결의 예견 가능성과 기술 등 지적 재산에 필요한 전문성에 따라 2005 년도에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발족 . - 특허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권리에 대해 침해소송 제기가 있을 때 특허청이 재판소에 필요한 기소기록의 송부를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과 소송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 심사단계에서 안정성 확보 특허출원에 관해 제 3 자가 선행 기술문헌을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패턴트 리뷰를 2008 년도 중에 시행한다 . * 재판 외 분쟁처리 (ADR) 충실 (4) 신기술의 지적 재산의 적절한 보호 * 특허 보호 - 유전자 변형 제약 등 의약품 및 배양피부 시트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동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특허대상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 복수의 의약의 조제 , 투여기간 ∙투여량의 치료 방법에 따른 ' 의약발명 ', 의료기기 자체에 있는 기능을 방법으로써 표현한 ' 의료기기 작동 방법 ' 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 . - 의장권 존재기간을 등록 후 15 년에서 20 년으로 연장 . - 등록 품종의 수확물 단계의 권리침해의 벌칙 확대 . - 지역명과 상품명에서 나온 상표에 대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단체 상표제도를 도입 . (5) 노하우 등 적절한 관리 ( 의도되지 않은 기술유출 방지 ) - 제조기술 , 고객 리스트 부정취득에 관한 처벌 도입 , 퇴직 후 퇴직자의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 추가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 글로벌화 ∙정보화 진전에 의한 기술유출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방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2008 년도 중 결론을 내리도록 검토 중 . (6) 이용자의 니즈에 따라 진화하는 지적 재산 시스템 - 특허 , 실용신안에 대한 조기심사 ( 심사 대기 기간이 2~3 개월 ) 요건을 완화 . 2008 년 10 월부터 슈퍼 조기심사 ( 심사 대기 기간이 1 개월 이내 ) 를 개시 . - 특허전자도서관 (IPDL) 의 기능 추가 ∙향상 (2006 년도 : 심사 서류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 , 2007 년도 : 모든 텍스트 검색 기능 추가 ). 2. 모조품 ∙해적판 대책 강화 (1) 외국의 대책 - 모조품 ∙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 ( 가칭 ) 이 2008 년 7 월의 G8 홋카이도 정상회담 선언에서 교섭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 - 콘텐츠 해외 유통촉진 기구 (CODA) 가 제정한 콘텐츠 해외유통 마크 (CJ 마크 ) 를 활용하여 중국 , 홍콩 , 대만을 대상으로 현지정부 ∙당국 기관과 공동으로 규제 활동을 실시 . (2) 일본의 대책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및 육성자권의 침해물품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물품에 대해 수입금지 신청제도 도입 . - 인정수속에 있어서 세관이 침해물품의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하여 검사시킬 수 있는 ' 샘플 분해제도 ' 를 도입 - 금지신청 수속의 간소화로 어떤 세관이 그 신청서를 받으면 모든 세관이 받은 것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 . (3) 인터넷에 의한 대책 강화 - 인터넷 옥션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잡기 위해 2005 년도에 권리자 등 옥션 사업자 및 조사기관에 의한 ' 정보공유 스킴 ' 을 구축 . -2008 년 5 월 저작권 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동 ∙연대하여 저작권 침해대책 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대책 협의회 ' 를 설립 .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945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