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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시책 개요 및 현상 ∙지적 재산의 적절한 보호 ∙모조품 ∙해적판 대책 강화 1. 지적 재산의 적절한 보호 (1) 국제 지적 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책 강화 * 세계 특허 시스템 구축 -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를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제안 , 실시 . 미국 , 한국과 개시 중이며 독일 , 영국 , 덴마크와 시행 중 . - 일본 , 미국 , 유럽 특허청간의 출원양식을 통일하고 ,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실시 . * 아시아 지역의 지적 재산 제도 정비 -EPA( 경제연대협정 ) 협정 나라간 신속한 특허 취득을 위한 조기심사 , 우선심사 , 주지상표 보호강화 등을 실시 - 일본의 특허심사 결과를 외국 특허청에 제공하는 고도산업 지적재산 네트워크 (AIPN:Ada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를 개설하여 현재 중국 , 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필리핀 , 타이 , 대만 , 베트남 등이 이용한다 . (2)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부여의 신속화 * 특허심사처리의 신속화 2004 년도 지적 재산 전략 본부에서 특허심사 기간을 0 으로 하기 위한 최종적 목표를 가지고 2013 년 심사 기간을 11 개월 단축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했다 . * 식물품종 등록 심사 기간 단축 평균 심사기간 ( 출원에서 등록까지 2005 년 시점에서 3.2 년 ) 을 2008 년까지 2.5 년까지 단축하기 위한 품종등록 신속화 종합 전자 시스템 도입 ∙이동 , 심사관 증원 등을 실시한다 . (3) 지적 재산의 안정성 ∙예견성 향상 * 분쟁 처리기능 강화 - 분쟁의 빠른 처리 , 판결의 예견 가능성과 기술 등 지적 재산에 필요한 전문성에 따라 2005 년도에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발족 . - 특허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권리에 대해 침해소송 제기가 있을 때 특허청이 재판소에 필요한 기소기록의 송부를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과 소송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 심사단계에서 안정성 확보 특허출원에 관해 제 3 자가 선행 기술문헌을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패턴트 리뷰를 2008 년도 중에 시행한다 . * 재판 외 분쟁처리 (ADR) 충실 (4) 신기술의 지적 재산의 적절한 보호 * 특허 보호 - 유전자 변형 제약 등 의약품 및 배양피부 시트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동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특허대상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 복수의 의약의 조제 , 투여기간 ∙투여량의 치료 방법에 따른 ' 의약발명 ', 의료기기 자체에 있는 기능을 방법으로써 표현한 ' 의료기기 작동 방법 ' 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 . - 의장권 존재기간을 등록 후 15 년에서 20 년으로 연장 . - 등록 품종의 수확물 단계의 권리침해의 벌칙 확대 . - 지역명과 상품명에서 나온 상표에 대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단체 상표제도를 도입 . (5) 노하우 등 적절한 관리 ( 의도되지 않은 기술유출 방지 ) - 제조기술 , 고객 리스트 부정취득에 관한 처벌 도입 , 퇴직 후 퇴직자의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 추가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 글로벌화 ∙정보화 진전에 의한 기술유출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방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2008 년도 중 결론을 내리도록 검토 중 . (6) 이용자의 니즈에 따라 진화하는 지적 재산 시스템 - 특허 , 실용신안에 대한 조기심사 ( 심사 대기 기간이 2~3 개월 ) 요건을 완화 . 2008 년 10 월부터 슈퍼 조기심사 ( 심사 대기 기간이 1 개월 이내 ) 를 개시 . - 특허전자도서관 (IPDL) 의 기능 추가 ∙향상 (2006 년도 : 심사 서류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 , 2007 년도 : 모든 텍스트 검색 기능 추가 ). 2. 모조품 ∙해적판 대책 강화 (1) 외국의 대책 - 모조품 ∙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 ( 가칭 ) 이 2008 년 7 월의 G8 홋카이도 정상회담 선언에서 교섭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 - 콘텐츠 해외 유통촉진 기구 (CODA) 가 제정한 콘텐츠 해외유통 마크 (CJ 마크 ) 를 활용하여 중국 , 홍콩 , 대만을 대상으로 현지정부 ∙당국 기관과 공동으로 규제 활동을 실시 . (2) 일본의 대책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및 육성자권의 침해물품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물품에 대해 수입금지 신청제도 도입 . - 인정수속에 있어서 세관이 침해물품의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하여 검사시킬 수 있는 ' 샘플 분해제도 ' 를 도입 - 금지신청 수속의 간소화로 어떤 세관이 그 신청서를 받으면 모든 세관이 받은 것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 . (3) 인터넷에 의한 대책 강화 - 인터넷 옥션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잡기 위해 2005 년도에 권리자 등 옥션 사업자 및 조사기관에 의한 ' 정보공유 스킴 ' 을 구축 . -2008 년 5 월 저작권 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동 ∙연대하여 저작권 침해대책 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대책 협의회 ' 를 설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