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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지적재산 분야에서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제휴의 진척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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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3-26 00:00:00.000
내용 2007년 10월에 '지적재산 분야에서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제휴에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지역의 지적재산 창조, 보호, 활용을 다시 촉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제휴를 실시하고 각족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 성이 제휴하고, 지역의 지적재산 창조, 보호, 활용을 위한 '지적재산 사이클'을 가속화시킨다. 1.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휴 (1)지방농정국, 지방경제산업국 간의 제휴를 통한 상담기능의 강화 -농림수산성은 지적재산에 관한 상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농정국에게 지적재산, 지역 플랜트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양 성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경우 일본변리사회 본부와 지부를 소개하고, 상담자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양 성은 상담에 관한 정보 등을 상호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상담 정보공유 메커니즘의 구축 : 농림수산성은 종합적인 상담창구를 설치하였다. 양 성은 각 전문분야를 활용하고 상호보완 함으로써 상담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양 성은 상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을 단기간 내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보급 계몽 기능의 강화 -양 성은 각종 세미나 등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각 지역의 실정에 알맞는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제휴한다. -지적재산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INPIT가 농림수산성 주최 전시회에 출전 -세미나 개최에서의 상호협력 -지적재산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의 확대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촉진 (3)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육성 농림수산성은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공업소유권 제도에 관한 연수를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양 성은 일본변리사회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수를 지원하고, 변리사가 농림수산 분야 연수를 수강하도록 촉구한다. -경제산업성은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연수의 노하우를 농림수산 분야에 제공한다. -농림수산 관계자의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의 습득 *연수시스템의 상호 활용 -변리사 등의 농림수산, 식품분야의 지적재산 관계 지식의 습득환경의 정비 *지적재산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 *농림수산성과 일본변리사회와의 의견교환 -지적재산 유통에 관한 인재의 활용 및 인재 육성 *농림수산 TLO의 체제 강화 *특허유통 노하우의 공유 -농림수산 관계자의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의 습득 *변리사회에서 농림수산성에 연수강사 파견 *지적재산 연수의 충실 및 강화 *지적재산 인재육성 기관과의 제휴 강화 *농림수산 분야의 지적재산 인재육성의 제휴 및 실시 *농림수산 관계자를 위한 지적재산 연수에 대해 구체적 방안 검토 -변리사 등의 농림수산, 식품 분야의 지적재산 관계 지식의 습득환경의 정비 *농림수산 분야에 관한 변리사 연수의 강화 -지적재산 유통에 관한 인재의 활용 및 인재육성 *지적재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재의 활용 (4)지적재산 관계의 정보제공 기반의 정비 -농림수산성은 관련분야 지적재산의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때 특허유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경제산업성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의 유기적 제휴의 검토 -지적재산 정보분석의 실시를 위한 검토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의 유기적 제휴의 실시 -지적재산 정보분석의 실시 2. 해외 지적재산의 보호강화에 관한 제휴 (1)지적재산 분야의 제도조화의 추진 -양 성은 지적재산 분야의 제도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의 교섭상황에 관한 정보공유와 제휴를 강화한다. -국제적 제도조화를 위한 정보교환의 실시 *경제산업성 : 미국, 유럽, 일본 등 3극의 심사협력, 양식통일 등 협력 *농림수산성 :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동맹에 대한 대처 -국제 제도조화를 위한 제휴의 촉진 (2)모방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의 강화 -해외의 모방품 문제에 대응하고, 양 성은 각국 정부에 대한 요청에 있어서 정보공유 및 제휴를 강화한다. -양 성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지적재산 제도, 모방품 문제의 실태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모방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교환의 실시 *경제산업성 : 국내외 모방품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농림수산성 :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연수생 수입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양 성은 해외의 상표 등 지적재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해외의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양 성의 제휴 강화 3. 지역단체 상표제도의 활용에 관한 제휴 -경제산업성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단체 상표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농림수산 관련자에게 이 제도를 주지시키고 보급한다. -공동개최 세미나에서 지역단체 상표제도의 주지 및 보급 -지역의 실정에 알맞는 지적재산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의 확대 -지역단체 상표의 활용을 위한 텍스트 작성에서의 협력 4.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의견교환 양 성은 농림수산물, 식품의 생산과 유통의 실정에 알맞는 지적재산의 적절한 보호가 시행되도록 상표권, 육성자권 등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출원, 심사 등의 장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긴밀한 의견교환의 실시 -이용하기 쉬운 지적재산권 제도의 검토 -농림수산 분야의 상표 활용에 관한 협력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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