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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과 과제 기후변동의 영향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수십년 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자금, 기술, 지식의 부족 또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기후변동에 대한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달성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에서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자금, 지식,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후변동의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적응대책과 큰 발전을 좆아 개도국의 완화책을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2.목표 '지구규모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치의 구축 -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관 등이 공유해야 할 목표는 '지구규모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다. - 이를 위해 각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효과 가스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행동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2013년 이후의 기후변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의 장치를 구축한다. 3. 이념 (1) 기후변동 문제를 전 세계적인 도전으로 자리매김한다. - 기후변동은 인류 전체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과제이다.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하고 행동해야 한다. (2) 기후변동 대책과 경제발전의 양립 - 기후변동 대책을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코베니핏(cobenefit) 계획에 따른 개발을 추진한다. -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보급하고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생물 다양성, 방재 분야와 조화를 이루고 기후변동 대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 (3)자립과 공생 자조노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여 기후변동 대책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제를 해결한다. 4. 기본방침 (1)포괄적인 환경보전의 추진 -공해방지,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적절한 제도, 인프라 정비를 통해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원낭비를 억제하는 순환형사회, 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연공생사회의 구축을 통해 균형있고 포괄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한다. (2)중 #8231;장기적 관점의 도입 -완화대책 :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보다 1/2로 삭감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있는 완화대책을 실시한다. -적응대책 : 개도국과 소도서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개도국의 개발계획 등에 중 #8231;장기적 사회의 저항력을 강화한다. (3)참가형 파트너십의 강화 국가, 지역, 국제기관 등 각 주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각 주체간의 제휴를 추진한다. (4)유연하고 다양한 대응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전통과 문화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유연한 대책을 추진한다. 5. 정책대화에 기반한 협력 앞으로의 대응을 성과에 연계시키기 위해 개도국, 지원국, 국제기관 간에 목표와 이념을 공유하고, 정책대화를 통해 종합적인 기후변동대책 프로그램을 책정한다.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개도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행동 (1)전반적인 대책 -개발계획에서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는 관점을 도입한다. -정부, 지역, 커뮤니티의 각 분야에서 법규정비, 교육실시 등을 추진한다. -환경과 기후변동 분야 국가정책과 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완화대책 -에너지 수급관련 대책 -GHG 흡수원천 대책(삼림보전, 토지관리) -비에너지 기원의 GHG 배출억제(메탄 등) -지역개발과 기후변동 대책에 공헌하는 코베네핏 계획의 추진 (3)적응대책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적응력 강화 -개발계획에서 적응대책의 강화 -분야별 대책과 분야간 욕구의 파악과 유연한 대응 -적응분야의 전문가 육성 -피해발생시의 협력체제의 구축(보험 등) 7. 지원의 실시에 대하여 (1)정부와 기관이 실시해야 할 행동 -전반적 대책 : 현황과 과제의 파악, 능력개발 지원, 기술적 지원 -완화대책 : 기술개발 및 이전, 코베네핏 계획 -적응대책 : 취약성과 위험의 평가 및 지원 (2)국제기구가 실시해야 할 행동 -기후변동과 영향에 관한 전 지구의 관측과 데이터의 제공 -정보공유 플랫폼의 설치 -각 주체, 조약 등의 제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