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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성과를 현장에 연결할 새로운 대처 강화 1. 안전ㆍ안심 과학기술의 대처 (구체 예: 테러리즘, 중대사고, 대규모 자연재해, 신흥ㆍ재흥 감염증, 식품안전문제, 정보보안, 각종 범죄대책 등) #8226; 사회실장의 장 유입에의 과제 -운용 측과의 연계를 위한 자금적 수단은 없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장에의 연결부분 시책이 부재.(민간에 위임) -참가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의 부재. 2. 국민의 안전ㆍ안심을 확보할 행정기관의 대처 (대처의 사례: 국민의 안전ㆍ안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치안, 국경관리, 의료, 건강, 방재ㆍ재해 대응을 위한 대처 등) #8226; 사회실장의 장 유입에의 과제 -운용 측의 니즈에 적합한 연구개발 부재(장비비, 정비비의 한계: 기존기술이 기본, 민간 위임,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가 곤란 등) -과제 해결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다는 지향이 생기기 어려운 현상 ⇒ 연구개발의 성과를 현장에 연결할 대처 강화 종래, 과학기술의 출구에 있던 사용자 측과 연구개발의 초기단계부터 공동 활동해 국민의 안전ㆍ안심 확보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추진과 성과의 실장을 국가가 주도. -과학기술의 출구 측 니즈를 출발점으로 한 연구개발의 대처, 관계기관과의 연계 촉진(연계 인센티브 강화, 실장을 위한 각 단계에서의 지원 강화) -성과의 실장을 위한 유연하고 종합적인 지원(출구 측 기관의 행정 니즈에 따른 대처에의 지원, 실증실험의 실시, 기술적인 기준 검토, 국제협력의 추진 등) ○ 과학기술의 성과에서 실장까지를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과학기술 영역의 사고방식 #8226; 방위 기술: 미사일, 전차 기타 병기 #8226; 양용 기술: 생물제 감지 센서, 특수 방호복 등 #8226; 안심ㆍ안전 과학기술: 테러 대책 기술, 범죄 조사 지원기술, 방재 정보 시스템, 정보보안 기반기술, 신흥ㆍ재흥 감염증 대책 기술, 원격 진단ㆍ건강관리 기술, 사회 인프라 관리 기술, 안전ㆍ안심 확보를 위한 기반적 사회기술 등 #8226; 연구개발의 성과를 현장에 연결할 대처가 필요한 것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한 과학기술 -국산 기술이 바람직한 과학기술 (국내 니즈에의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 등, 기술의 해외 의존에 의한 제한 배제) -민간 주도로는 보급이 어려운 과학기술 * 제 18회 문부과학성 안전ㆍ안심 과학기술 위원회 회의 배포자료임. (2009.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