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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험ㆍ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전부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안전관리지침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생명공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실험의 범위,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실제적으로 실험실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승인 또는 신고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자 및 관련 시험ㆍ연구기관의 자율적 생물안전 이행을 위한 개선된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지침은 위해성평가 요소, 연구시설의 설치 #8228;운영기준, 실험승인 및 신고절차,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생물안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대학 등 시험ㆍ연구기관이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조화 및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생명과학 연구의 선진화된 생물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본 지침에 따라 생명과학연구의 생물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생물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시험ㆍ연구 기관이 자율적 생물안전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