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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6일, “미일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하에 6년째 대화의 성과를 정리한 미일 양국 수뇌에의 보고서(제6회 보고서)가 공표됨. 미일 규제개혁 이니셔티브는 2001년 6월의 미일 정상회담에 의해 발표된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 파트너십” 하에 착수된 포럼의 하나로 연 1회, 양국 수뇌에게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06년 12월의 미일간의 규제개혁에 관한 개선 제안의 교환하고 개시된 대화의 논의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1. 전기 통신 (1) 2010년대 초두까지의 전기 통신 분야의 시책 로드맵인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을 책정. (2)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상호 접속 룰에 대한 검토의 개시 예정. (3) 전기 통신 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미일 MRA에 서명. 2. IT (1) 2007년 여름 “중점 계획-2007” 책정 예정. (2) 2007년 3월, “정보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의 기본지침” 책정. (3) 2007년 5월, 영화관에 있어서의 무단촬영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립. (4)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을 위해 미국 정부와 계속해 협력. 모방품, 해적판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의 실현을 위해 계속 협의. 3. 의료기기/의약품 (1) 2006년도에 신건강 프런티어 전략 및 이노베이션 25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변경을 제안. 상환 가격에 관한 혁신적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검토. (2)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가 그 심사 담당자수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236명 증가라는 목표 달성을 확보. 4. 금융 서비스 (1) 2006년 12월에 성립한 개정 대출업무법에 의해 소비자 금융회사에 신용정보기관의 사용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 (2) 2007년 4월, 금융상품거래법제에 관한 정령안 및 내각부령안 등을 퍼블릭 코멘트에 모집. 금융업계에의 정보 제공에 노력. 5. 경쟁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칙조사 권한의 도입을 근거로 악질 및 중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등의 적발과 고발을 적극적으로 실시. 과징금 감면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진. (2) 국토교통성은 입찰 담합에 관한 사실 관계의 조사 및 향후의 방지대책의 검토를 위해 “입찰 담합 방지대책 검토위원회”를 설치 6. 상법/사법 제도 개혁 (1) 회사법의 삼각 합병에 관한 규정이 2007년 5월 1일에 시행. (2) 2006년 12월에 개정 공개구매제도가 시행되어 매수 방위책에 관한 방침을 포함, 주식 공개구매에 대한 구매 대상 기업의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 공표를 의무화. 7. 투명성 (1) 번역 정비 계획을 2007년 3월에 개정(3년간에 합계 약 250개의 법령을 번역할 계획). (2) 구조개혁 특별구역에 대해 성공한 규제의 특례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전국 규모로 전개(2007년도 말 현재, 71의 특례조치를 실시). (3)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나 투자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높은 기준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 8. 무역관련의 정부 관행 (1) 2005년 12월에 부분적으로 해금된 보험상품의 창구 판매에 관해 2007년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전면 해금에의 이행을 목표로 함. (2) 세계에 넓게 분포하는 해충 1 종류를 비검역 유해 동식물 리스트에 추가. 계속하여 병해충 위험도 해석을 실시. (3) 동물성 식품의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와 협력, 과학에 근거한 해결을 향해 노력. 9. 민영화 (1) 우체국 민영화 회사의 재무 및 회계에 대해 다른 민간기업과 같은 규제하로 공개 (2) 우체국 저축/우편 보험회사와 민간 금융기관과간의 대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 (3) 가격이 20만엔 초과의 국제 우편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납세 방식을 적용. (4) 우체국 민영화 프로세스의 투명성의 중요성 인식. 1. 덤핑 방지 조치 덤핑 방지 관련 법규제가 WTO상의 의무에 일치하도록 확보. 2. 투자 관련 규제 대미 외국투자위원회(CFIUS) 심사수속의 재검토에 관한 최근의 논의가 미국에 대한 외국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일본 정부의 염려에 유의. 3. 유통/세관 수속 (1) 화물정보의 사전제출 의무의 완화에 관한 일본정부의 요청을 근거로 보안조치와 효율적인 물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 (2) 미국에의 식품 발송의 사전 통지 등을 규정하는 바이오 테러법에 대해 재일 미국대사관은 동법의 수속 등에 대해 일본어에 의한 전화 및 상담 등을 실시. 4. 특허제도 일본이 요망하는 선원주의를 채용하는 법안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 또한 미국은 일본 및 타국과 선원주의의 관점에서 기안된 조약 초안을 포함한 특허법의 조화에 대해 계속 협의. 5. 정부 조달 Buy American 규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염려에 유의. 국방성은 의회에 의한 새로운 국내 규제에 반대. 6. 기준/규격 (1) 컨테이너 중량 제한의 국제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 (2) 미국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미터법의 사용을 추진. 2007년 NASA는 달탐사 관련의 활동에 미터법을 사용하는 취지 발표. (3) 사료 규제 및 감리에 관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과학에 근거한 해결을 향해 노력. 7. 경쟁 정책 반트러스트법 근대화 위원회(AMC)는 2007년 4월, 연방 반트러스트법의 적용 제외 범위의 재검토를 포함한 동법의 근대화에 관한 보고서 및 권고를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 제출. 8. 사법 제도 미국 정부는 부적절한 제조물 책임 소송이나 불합리한 손해배상에 의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강요가 없도록 하는 것에 계속하여 확약. 9. 서비스 (1) 외국 법률 컨설턴트에 관해 2006년 8월, 미국 법률가협회(ABA)는 모델 규칙을 개정해 직무 경험 요건을 완화. (2) 주별 건설업 허가의 조화 및 통일화에 관해 미국 주 건설업자 허가단체협회가 전국 건설업자 허가시험 프로그램을 창설해 최초의 시험이 2007년 말까지 가능해질 예정. 10. 전기 통신 (1) 디지털 TV 방식에의 이행 과정에 있어 단말기기 시장의 경쟁촉진책을 실시. (2) 상용 통신위성의 수출 허가 등 수속의 지연의 최소화, 투명성의 최대화의 노력을 계속. (3) 전기 통신 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미일 MRA에 서명. 11. IT (1) 미국 정부는 비고정의 저작물 및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또한 접속 컨트롤의 보호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 (2) 스팸메일 대책이 진전. 향후에도 다면적인 대처를 계속. 12. 의료기기/의약품 (1) 미국 후생성 식품의약품청(FDA/HHS)은 재미 일본기업과의 회합을 실시할 기회를 계속하여 부여. (2) 미국 정부는 의약품의 세계 동시 개발의 추진을 위해 일본의 규제당국과 협력하도록 계속적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