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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국가별 및 국제기구에서의 지적재산권 현황 보고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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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1-01-21 00:00:00.000
내용 1. 조사 목적 ○ 본 조사 연구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 특히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응시키기 위해, 세계의 주요 각 국(59개국 및 16개 기관·포럼)의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책 제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가별 지적재산권 제도 및 취득 현황 가. 국가별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 세계 주요 59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제도의 운용 상황을 조사하였다. - 특허 : 대상국 59개국중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한 56개국에서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다. - 실용신안 : 대상국 59개국중 33개국에서만 실용신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의장 : 대상국 59개국중 아프가니스탄, 이란,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한 55개국에서 의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 상표 : 대상국 59개국중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제외한 57개국에서 상표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국가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상황 ○ 특허 출원 : 2006년부터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특허청(EPO) 순으로 특허 출원건수가 많으며, 미국, 중국, 한국의 특허 출원 증가가 현저하다. ○ 특허 등록 : 미국, 일본, 한국, 유럽특허청, 중국의 순이다. 각 국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한국의 증가가 현저하다. ○ 실용신안 출원 : 중국이 1위이며, 그 다음으로 한국, 독일, 일본의 순이다. 이전에는 일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 실용신안 등록 : 실용신안 출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1위이다. ○ 의장 출원 : 최근 중국의 증가가 현저하고, 그 다음으로 독일, 한국, 유럽공동체상표청 (OHIM)의 순이다. ○ 의장 등록 : 중국, 독일, 유럽공동체상표청, 한국의 순이다. ○ 상표 출원 :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의 순이며, 중국의 출원 건수가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 상표 등록 : 중국, 미국, 일본의 순이다. 3. 국제기관 등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황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ECD는 2007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모조품·해적판의 경제적 영향)'에서, 세계적인 확대를 보이는 모조품·해적판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 국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EU) ○ 2006년 9월, 유럽위원회는 지역, 가맹국, 유럽의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지식으로부터 실천에-EU의 포괄적 이노베이션 전략'을 공표하여 가맹국에 다음과 같은 이노베이션 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 이노베이션 창출에 적절한 교육 체제의 확립 - 유럽기술대학의 설립 -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 디지털 컨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의 판권 과세 - 이노베이션 창출에 적절한 선도적 시장 전략 책정 - 민관 조달을 통한 이노베이션의 촉진 ○ 2008년 4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의 지식의 한층 더 활용을 위해,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의 지식 이전 활동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재산의 관리와 지식의 이전 활동 분야에서의 기본방침과 가이드 라인 개발, EU가맹국의 산학 협력의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1988년에 지적재산권 전문가회합(IPEG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이 무역투자위원회(CTI :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의 하부조직으로서 정식으로 발족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 2008년의 APEC 각료회의 공동 성명에서는,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모조품·해적판의 확산 저지의 중요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과 유엔 생물다양성 조건과의 관계, 유전 자원, 전통적 지식 등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 회의의 중요성의 재확인 등을 기술하고 있다. 마. 페르시아만안 협력회의(GCC) ○ 1983년 3월에 발효한 통일 경제 협정(Unified Economic Agreement)은 경제적인 협력에서 큰 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GCC 경제협정으로서 개정되었다. ○ GCC 경제협정 제20조(지적재산)에서는 가맹국은 우수한 인재를 장려하고 이노베이션과 발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지적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보하는 규제나 수속을 개발해, 다른 나라, 지역 블록 및 국제기관·지역 기관에 대해서 관련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1995년 12월에 무역과 투자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호 협력을 촉진하려는 '지적재산 협력에 대한 ASEAN 체제 협정'을 조인하였었다. ○ ASEAN는 2007년 11월에 ASEAN 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를 2015년에 창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ASEAN 경제공동체의 설계도와 공정표로서 2007년 11월의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 공동체 청사진'을 채택하였다. 이 청사진에서는 경쟁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중 하나로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 목차 - 1. 조사 개요 2. 조사 대상 국가, 기관, 포럼의 현황 3. 협력을 받는 국가의 현황 4. 협력을 실시하는 국가의 현황 5. 국제기관 등의 현황 6. 정리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1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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