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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University(AU) 워싱턴로스쿨(Washington College of Law, WCL) 정보법 및 지적재산권 과정의 교수 Michael W. Carroll는 PLOS Biology에 연구데이터 공유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논고를 발표했다. 본 논고에서는 연구논문과 관련한 데이터를 단순히 보존하지 않고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빚어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란 무엇인가 연구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권리에는 기업비밀(기밀정보), 저작권, 유럽지역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특허권 등이 있다. 대부분의 과학계 연구자들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 기간동안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기밀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인 상업 세계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기업비밀이 생성되었다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시장에 공개되면 파기된다. 연구데이터에서의 기밀정보도 이와 유사하다. 공개 리포지터리에 보존된다거나 데이터 공유를 함으로써 비밀은 파기된다. 연구자가 제약회사와 협력할 경우, 연구자는 후원 회사가 특허 제품을 개발할 때까지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도록 계약상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학술연구자가 지원금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적절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연구협약 및 임상실험 협약 초안 작성시 상호간에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예외사항이나 제한 요건 등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이용자 권리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동유럽 특정국가나 한국의 연구데이터의 경우, 특수하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적용하고 있다. EU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유지할 때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작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s)에 따라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자주 추출되거나 상당 부분이 추출 또는 재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연구에도 적용된다면 연구데이터 공유에 중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막연한 정의 때문에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저작권 성립 요건을 충족되겠지만, 많은 대학이나 비영리 병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다만 학술연구에 대한 상업적 투자가 증가하고 때문에 “비영리” 예외 규정은 적용 범위에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특허권과 관련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문제는, 이를 꺼리는 사람들에 의해 다소 과장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보호받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작될 수는 없다. 특허의 데이터 공유 문제는, 공유나 재이용과 관련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특허는 다른 사람이 제작하거나, 이용, 판매, 판매제안, 수입하고자 할 때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해준다. 발명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특허 프로세스는 데이터 재이용 행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의하지는 않겠다. (2) 누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가 이는 저자의 연구데이터 이용에 대한 허가를 얻고자 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발생시킨 사람은 이 권리의 최초 소유자이다. 하지만 생산자가 어느 기관 소속의 직원이라면 그 권리를 누가 소유할 것인지는 조금 복잡해지며, 국가마다 정책도 다르다. 결국 모든 저작권은 충분히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소유권자가 무조건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자신의 직원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기밀정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산업 연구원들이 생산 또는 수집한 연구 데이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기밀정보 규칙을 학술 연구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밀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나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소유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한 개인이나 단체이다. 연구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권리는 개별 연구자나 연구팀이 가지기보다 주로 데이터 수집가나 리포지터리에 속한 경우가 많다.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발명자 이름으로 제출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기도 한다. 대학이나 병원의 연구관련 계약사항이나 정책에는, 소속직원이 지원금을 받고 행한 연구에서 발생한 발명품에 관한 권한은 기관 소유임을 명시하기도 한다. (3)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위한 조언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지적재산권들과 연계되어 있는지, 이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데이터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사항과 소유자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밀정보 데이터 등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늘림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소멸시켜가는 것이다.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없앨 수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은 기밀정보나 특허권보다 더 지속적이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 소개된 바와 같이, 본 논고는 개인 및 특수 유형의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국가 안전보안법의 관점을 제외한 모든 연구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계약상의 과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