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의 평가의 자리매김 ○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 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과학기술기본법'(1995년 법률 제 130호)을 제정 - 동 법에 근거해 제1기 과학기술 기본계획(1996년 7월, 각의 결정),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01년 3월, 각의 결정),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06년 3월, 각의 결정),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1년 8월, 각의 결정)을 책정 ○ 한편,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과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 성과의 사회 환원을 한층 촉진하며, 이노베이션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을 착실하게 진흥해 나가기는 것을 지향 ○ 이를 위해, 연구개발 추진부터 그 성과의 이용,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평가 시스템의 개선 및 충실'이 자리매김 □ 연구개발 평가 개선을 위한 대응 ○ 종래의 연구개발 평가 - 뛰어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이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로 원활하게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연구개발 성과의 국민·사회로의 환원이 신속하도록 적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 - 연구자의 연구개발로의 적극·과감한 대응을 촉구하고, 또 과중한 평가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 - 연구개발의 국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세계적인 지의 창조 등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이 촉진되도록, 국제적인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 ○ 상기 외에,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취지를 근거로,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또 과학기술을 착실하게 진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불가결. 이를 위해, 한층 더 평가 시스템을 충실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을 근거로, 이번의 대강적 지침을 개정 - 연구개발 추진부터 그 성과의 이용, 활용에 이르기까지를 응시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응한 목표의 설정과 이에 근거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확립 - 추진해야 할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정책 각 단계의 상호 연계를 명확히 하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단계에서의 PDCA 사이클을 확립 □ 본 지침의 성격 ○ 본 지침은 정부의 연구개발 평가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그 특성이나 연구개발의 성격에 따라 본 지침에 따른 적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에 적절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평가를 실시해 뛰어난 연구개발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지침은 연구개발을 실시 또는 추진하는 주체(각 부처, 대학(국공사립) 및 대학공동이용기관, 연구개발 법인 등, 국립 시험연구기관 등)가 실시하는 평가 및 본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제삼자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종합과학기술회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 대학 평가·학위 수여 기구 등)이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 적용 □ 본 지침의 후속 조치 등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엄정한 평가,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본 지침에 따른 평가 실시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각 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 시 본 지침의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 [목차] 1. 기본 방향 2. 대상별 평가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