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유로=1,469.52원(2012.6.8) □ 목적 ○ 본 보고서는 바이오 시큐리티(생물 보안)상의 리스크 대응 및 매니지먼트 체제를 정비 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의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조사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내용임 ※ 바이오 시큐리티(Biosecurity) :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 보유, 손실, 기술 도난, 오용, 이동, 의도적 방출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제, 책임 있는 조치를 의미 □ 주요 국가의 개별 대응 ○ 미국 - 21세기에 들어 생명과학 연구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이의 듀얼유스(dual use)성이나 바이오 시큐리티의 중요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법규제나 행동 규범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생명윤리연구 대통령위원회에 의한 검토를 비롯해 국립과학아카데미(NAS),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미국과학자협회(FAS), 한층 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Virtual Biosecurity Center를 시작하는 등 해당 분야에 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음 ○ 유럽 - 유럽에서는 바이오 시큐리티에 특화한 통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대처가 국제기관이 주도하는 활동에 추종하는 형태로 진행 - FP6에서 합성 생물학의 안전 및 윤리면의 연구를 하는 SYNBIOSAFE 프로젝트에 3,000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조성하였으며, FP7에서도 TARPOL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진행 ○ 영국 - 바이오 시큐리티와 관련해서는, 생물병기 금지 조약 강화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영국이 유럽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왕립 공학아카데미에서는 합성 생물학에 관한 사회적 영향 및 정책 대응, 장래 예측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2010년에 출판 ○ 중국 - 중국의 바이오 세이프티 및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과 관련한 시스템은 국제 동향에 준거 - 2000년대에 들어, 중앙정부에 의한 바이오 세이프티 및 바이오 시큐리티에 관한 규제의 철저한 재검토가 진행 - 2002년에는 듀얼유스가 우려되는 재료 분야와 관련한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製劑), 설비, 기술에 대해 라이선스에 의한 엄격한 수출 규제를 창설(2006년 갱신) - 연구자 커뮤니티의 활동에 관해서는, 중국과학아카데미(CAS)가 과학자의 윤리 강령 제정에 관한 대응을 계속 □ 정리 ○ 바이오 시큐리티는 특히 공적자금에 의한 연구 성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급되어 있는 현재, 연구자 개개인의 마음가짐, 도덕성만으로는 막지 못할 요소를 갖고 있음 - 즉, 연구자 개인의 상위 계층에 있는 연구기관, 연구자 커뮤니티, 생명과학 관련 과학 행정, 과학 정책, 연구 성과를 영위하는 사회, 그리고 이들의 국제 관련과 같이, 다층적이고 다양한 대상을 상정한 대응을 고려해야 함 ○ 각 국의 관련 조직, 활동에도 상기를 의식한 대처를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개의 조직 활동에서는 모두를 포괄한 대응이 어렵고, 각 계층에 위치하는 바이오 시큐리티 대응 기능의 효과적인 제휴를 국내외에서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시큐리티 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바이오 시큐리티에 특화한 국가 차원의 법규제는 미정비 - 행동 규범 및 가이드 라인의 설치도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 ○ 이러한 이유로는, 생명과학의 발전 그 자체에 잠재하는 리스크 예측과 어디까지가 법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범위 설정, 이러한 근거의 제시(기준 설정)에도 생명과학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평가 과학, 규제 과학이라고 하는 관점에 선 생명과학 연구의 축적과 이를 근거로 하는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움 [목차] 1. 본 조사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자리 매김 2. 용어 정의 3. 바이오 시큐리티에 관한 국제 조약 및 의정서 4. 바이오 시큐리티에 관한 국제기관 등의 대처 5. 주요 국가의 개별 대응 6. 일본의 바이오 시큐리티 관련 대응 현상 7. 정리와 향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