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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수행해야 할 방향성과 과제 (1) 사회경제시스템의 그랜드디자인 - 저탄소사회를 위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장기 비전과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연구 - 자원순환형 생산 , 소비시스템의 설게 평가 연구 (2) 온난화 환화 기술개발과 기후변화 적응책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추진 - 혁신적인 환경에너지기술 등 온난화 완화 기술개발 -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연대한 적응 연구 - 생태계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보전과 순응적 관리 (3) 지역 수준을 향상시킨 종합적인 영향평가 , 리스크 분석 - 온난화의 종합적인 영향평가와 리스크 분석 - 물환경의 극단적인 현상에 대한 영향 평가 - 생태계 , 생물다양성의 지속성에의 영향 평가 - 유역권 , 도시에의 영향 평가 및 리스크 분석 (4) 시간과 공간을 중점화 시킨 종합적인 기후변화 예측 - 인간 - 자연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지역 , 유역수준의 미래 예측 - 기후 , 물환경 ,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화 시킨 통합 예측 (5) 지구 - 인간계의 종합적인 이해 - 기후 , 물환경 변동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기능의 관측과 프로세스 이해 (6) 공통 플랫폼이 되는 기반기술 개발 - 기후변화예측의 정밀도 향상 및 대책 검증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인 지구관측 - 영향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 , 예측 자료의 융합기술 - 기후변화 예측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시뮬레이션 기술의 고도화 (7) 개발도상국에서의 영향평가 및 대책 연구 - 개발도상국의 물문제 ( 수자원 확보 , 물이용 , 유역관리 , 재해대책 )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향평가 및 대책 시나리오 연구 2. 추진대책 (1) 국민 , 사회와의 대화 -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중점화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사회를 변화시켜 국민의 환경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지구환경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 및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 공유함과 동시에 사회와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2) 과제해결의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대 - 분야횡단적 연대 : 폭넓은 분야에 걸친 융합 , 연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 - 정부 부처와의 연대 :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토정책의 수립을 위해 각 부처의 연대강화가 불가결 - 지방공공단체와의 연대 : 지구온난화의 영향예측 , 완화책 , 적응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도입시키기 위해 연대가 필요 - 산학관의 연대 : 국가가 명확한 전략목표를 제시하여 bottom-up 형태의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기술시즈를 창출함으로써 산학관 연대를 통해 사회에 환원 (3) 국내외 저탄소사회 창출을 담당할 다양한 인재 육성 - 연구결과를 사회에 활용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리스크평가 , 관리방법의 개발 및 리스크평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무를 담당할 인재 육성이 필요 - 환경과 경제를 양립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의 육성과 지구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진 인재를 폭넓게 국가 및 지역단체에서 양성 - 개발도상국에서도 온난화 방지기술 및 지속가능한 사회의 설계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환경기술 , 환경정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과학기술외교의 강화 - 아시아 지역 등의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 저탄소사회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각 국가 및 지역의 장래상 및 성장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외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저탄소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관계가 필요 (5) 연구 공통기반의 정비 운용 -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부처간 연대협력에 의해 지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지구환경분야에서 자료정비의 방침 및 이용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과 체제를 구축 [ 목차 ] 1. 지구환경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세 2. 제 3 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간 플로우 - 업 ( 환경분야 ) 3.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구환경과학기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4.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수행해야 할 방향성과 과제 5. 추진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