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09 년도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시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 년 8 월에 우주기본법이 시행되고 , 2009 년도는 ' 우주기본법원년 ' 으로서 매우 중요한 해로 시책의 충실한 시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 우주기본법을 기반으로 우주개발이용을 국가전략의 하나로 국내외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 일본의 국제사회 우주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의 구체적인 방침 및 실시해야 할 시책은 현재 우주개발전략 전문조사회에서 우주기본법 제 24 조에 입각하여 ' 우주기본계획 ' 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 조사회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 기존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방향성을 검토하여 우주개발전략본부로서 국민생활과 기술개발 등의 관점에서 우주개본계획의 작성에 앞서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관계부성은 이 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우주개발 이용 추진을 도모한다 . 1. 우주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축 우주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이용 요구에 대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 기상위성 , 통신 및 방송위성 등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하여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위성 이용에 관한 대처에서는 광범위한 이용과 국민생활에의 정착이 충분하지 않았다 .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대처와 함께 우주이용이 촉진되고 국민생활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인공위성에 관한 잠재적인 사용자와 이용형태의 개척 등 우주이용 분야의 확대를 목적으로 산학관의 지혜를 폭 넓게 활용하는 새로운 조직을 정부가 구축하도록 한다 . 2. ' 재해 감시 위성 ' 의 목적을 확대한 육지와 해역을 관측하는 위성 개발의 추진 국토관리 , 자원탐사 , 재해감시 , 해수관측 등에의 이용이 시작되면서 사용자에의 데이터 제공에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현재 개산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 재해 감시 위성 ' 에서는 일본의 장점인 센서 기술 등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며 일본의 종합적인 안전 보장에 밀접하게 관계된 재해감시와 위성 운용의 과반을 차지하는 평상시 요구에도 대응한 다양한 용도의 데이터 이용을 목적으로 한 위성으로써 개발을 추진한다 . 이때 폭넓은 이용사의 개척을 실시하여 새로운 요구를 창출해 나가고 , 위성 데이터와의 연계도 고려하여 운용체제와 데이터 처리 및 검색 시스템 , 데이터 보관 체제 , 데이터 방침 등에 대해 검토한다 . 3. 차기 기상위성 개발의 추진 기상위성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 여개국 , 22 억인 이상의 생활을 지지하는 기상 예측에 꼭 필요한 것으로 관측에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성의 후계기에 대해 2014 년도 및 2016 년도에 발사를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우주기본법에 입각한 새로운 계획 추진 (1) 방위분야의 새로운 우주개발이용 추진 안전보장분야의 우주개발이용은 우주기본법의 핵심의 하나로 그 중 방위분야는 2009 년 말까지 방위계획 대망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위성을 중심으로 계속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외교분야의 우주개발이용 활용 지구관측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의 우주개발이용 분야의 지식을 외교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2 국관계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관민의 충분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정부개발원조 (ODA) 등 적절한 활용을 포함하여 일본의 우주개발이용 지식 등을 활용하여 여러 나라의 재해시 대응 , 산림 등 환경감시 , 자원탐사 , 국토관리 등의 추진에 공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