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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EU 고등법원,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서관에 한해 장서의 디지털화 허용될 수도 있다.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4-09-23 00:00:00.000
내용 유럽연합 정부들은 도서관들은 그들의 장서를 전자 독서가 가능하도록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장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월 11일 유럽재판소는 전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이 종이로 출력하거나 이를 USB에 저장하길 원한다면 저작권 소유자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받아야만 한다. Technische Universit?t Darmstadt 와 Eugen Ulmer KG의 재판 판결(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 docid=157511 pageIndex=0 doclang=EN mode=req dir= occ=first part=1 cid=289323)은 Eugen Ulmer에서 출판된 전자책을 구매하고 이용하길 거부하는 대학도서관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 대신 출판사의 동의 없이 컴퓨터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도서관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용단말기를 통해 저작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규칙(2001/29/EC) 하에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재판소는 저작권자가 도서관에 해당 조항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동의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도서관은 예외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적 연구와 조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도서관의 핵심적인 미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정부가 도서관에게 도서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용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법원은 말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권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종이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USB에 저장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이는 디지털 사본에서 새로운 사본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복제에 관한 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회원국들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한 도서관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또는 제한조항을 제공하려고 한다. 유럽연합 출판사 회의의 전무이사인, Angela Mills Wade는 이 판결은 이 저작권 규칙이 회원국들이 이용자들이 사본을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전용 단말기에 관한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용자가 출력을 하거나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저장한다면 일반적인 저작권침해와 기본적인 라이선싱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특히 개인적 연구와 조사와 관련된 정의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려된다.” 도서관·정보·도큐멘테이션협회 유럽지부(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이하 EBLIDA)의 대표 Vincent Bonnet은 본 판결은 “도서관과 기록관에게 긍정적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BLIDA가 본 판결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 동안, 판결문은 서로 다른 부류의 저작권자와 보호받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하는 이용자간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서로 다른 부류의 저작권자의 관심분야 간의 공정한 균형을 보호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도서에 온라인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전용 단말기에 예외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Bonnet은 말한다. 이는 판결의 “효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지식 및 문화에 원격 접근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전체 저작권침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답하지 못한 체 남아있는 다른 질문은 도서관 구역에서 전용 단말기가 아이패드나 모바일 폰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라고 그는 덧붙였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09050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유럽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디지털화 2. EUCD;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EBLIDA; exploitation; dititise; lice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