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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주요국가의 재생에너지 도입촉진 시책 정리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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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3-01 00:00:00.000
내용 주요국가에 있어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촉진 시책관련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RPS제도, RPS법 ○RPS제도는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제도의 약자로 신에너지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전기사업자에게 신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기 일정 비율의 이상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 있어서 RPS제도는 2002년에 공포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통칭 「RPS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RPS법에 있어서는 국가가 4 년마다 8년간의 「이용 목표량」을 정하고 각 전기사업자의 전기의 공급량에 따른 의무량으로서 할당하고 있다. (현재, 의무 대상 전기사업자는 36개사) RPS법의 의무량과 이행 상황 ○2007년도에 의무 대상 전기사업자 (36개사)에 부과된 의무량의 총량(이용 목표량)은 약 60.7억kWh(작년도 총 전기 공급량의 0.65%). ○이것에 대해 2007년도에 있어서는 합계 약 74.3억kWh(작년도 총 전기 공급량의 0.79%)의 공급이 이루어 졌다. ○2007년 3월에는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도 이후 8년간의 이용 목표량이 정해졌으며 2014년도에는 160억kwh 이용 목표량으로 되어 있다. RPS법의 시행 상황 -신에너지 전기의 거래 가격- ○의무자인 전기사업자가 다른 발전 사업자에게서 신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기」나 「RPS상당량」을 구입하는 것에 따라 해당발전 사업자와 개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RPS상당량+전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전원 별로 다른 가격이지만 「RPS상당량」에 대해서는 5엔 전후로 되어 있다. ○「RPS상당량」의 거래량, 건수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다. 잉여전력 매입제도(태양광발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각 전력회사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가정이나 사업소와의 개별 계약에 근거해서 가정이나 사업소에서 자가 소비할 수 없었던 분의 전력(잉여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전력의 구입 가격은 전력회사에서의 판매가격과 동등 (약 24엔/kWh)하게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린전력 증서제도 ○그린전력 증서제도는 전력 수요가가 사용 전력량에 따라 그린전력 증서를 구입하고 그 자금이 그린 전력발전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최근 그린 전력의 인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린전력기금 ○「그린 전력기금」은 CO2의 배출 억제 등 환경보전의 공헌을 희망하는 여러 사람에게 기부금과 각 전력회사의 기부금을 전국 10군데에 설치되 있는 재단법인이 받아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의 자연 에너지 발전 설비 조성금으로서 배분되고 있다. 미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미국에서는 29개 주·특별구의 전력부문에 있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RPS제도(주법)를 도입했다. (2009년 1월) (예)【캘리포니아】주의 목표 값은 2003년 보다 적어도 매년 1%씩 증가, 2010연말까지 20%증가할 전망이다. ○연방 수준에서는 2005년의 에너지 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005)과 2007년의 에너지 자급 안전보장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서 검토된 연방RPS제도의 도입은 연장되었다. ○【오바마】대통령 홈페이지”New Energy for America”에 의하면「연방RPS제도를 도입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따른 전력공급을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에 확대한다」고 되어있다. 영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영국은 RPS제도를 채용. ○2008년11월 「에너지법2008」에 있어서 소규모인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조치를 도입하는 권한을 에너지·기후변동 대신에게 부여. 상세한 것은 이후, 정령으로 정해지지만 1,2), 상기대신은 소규모인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1) 대상으로 삼는 발전 시설의 최대용량은 5,000kW를 넘어서는 안 된다. 2)대상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연료전지, 태양광,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 지열, 발전 용량 50kW이하 이다. ○RPS제도에 있어서 에너지원 별로 지원 수준의 차이화 (Banding)을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0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설비로부터 전력을 계통 운용자가 고정가격 이상으로 20년간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고정가격 매입제도)를 1991년부터 도입했다. (주)매입대상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2만kW이하), 해안 매립지/지하수 가스(5,000kW이하), 수력 (5,000kW이하, 15만kW이하의 기설설비의 증량 분), 조력 0전력 수요가에 의한 필요 이상의 부담 회피나 코스트 다운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또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도입 비용에 맞도록 지원 수준의 매입가격을 재검토 한다.(2009년 이후 운전을 시작하는 설비에 적용). (예)이후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매입가격의 단계적 인하, 해상 풍력 발전 설비의 매입가격의 인상. 스페인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0재생 가능 에너지에 따른 발전 설비로부터의 전력을 배전 사업자 (5대 전력회사)가 고정 가격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고정가격 매입제도)를 1994년부터 도입했다. (주)매입대상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수력, 조수력, 해양열, 해류, 일반 고형폐기물 (단, 모두 5만kW이하) 0 「고정 가격에서의 판매」, 「도매전력시장에서의 판매+프리미엄 가격」중 선택할 수 있다. 0증대되고 있는 고정가격 매입 발전량에 대하여 전력 수요가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에너지원 별로 누적 도입량의 임계 값을 설정하고 임계 값에 달한 에너지원의 매입가격을 재검토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예)태양광발전의 누적 도입량이 규정의 임계 값(200MW)에 도달했기 위해 2008년9월, 2009년 이후에 가동하는 설비의 매입가격을 약 53엔에서 약 41엔으로 내리는 것을 결정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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