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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총 에너지 소비에서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몫을 2020년까지 20%까지 증가시키기로 하는 유럽의 강제적인 목표를 승인했다. 또한 이들은 수송 연료소비 중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료의 지속성 기준과 2세대 바이오연료의 수익성 달성,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료의 질에 대해 요구되는 현행법규의 수정 등의 조건이 따른다. 집행위원회는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FoEE (Friends of the Earth Europe)라는 환경단체에 의해서 이 제안서의 첫 초안이 공개되었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서 초안은 국가별 목표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재생에너지 인증권(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거래에 관한 조항,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지속성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각 회원국에 부과될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지만,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 2014년까지 각 회원국은 재생에너지의 몫을 2020년 목표치의 최소 51%까지 도달시켜야 한다. - 2016년까지 2020년 목표치의 66%에 이르러야 한다. - 2018년까지 2020년 목표치의 83%에 도달해야 한다(기준 해는 2005년) 수송 부문에서 2012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충당 비율은 6.5%에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냉난방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가별 의무적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 요청되었다. 회원국들은 또한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열/ 전력 생산 업체들에게 원산지 보증(GOs, Guarantees of Origin) 교부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목표치를 향한 진전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권 발급이나, 국가적 차원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s)를 통한 지원이 그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인증권은 의무적인 거래 (Mandatory trading) 시스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각 회원국이 2014, 2016, 2018년 점차적으로 정해진 중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회원국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 공식적인 기본 강령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지만,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제안서 초안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럽재생에너지연합(EREF, European Renewable Energy Federation)의 Dorte Fouquet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인증권 거래(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System)는 집행위원회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로 인하여 유럽은 재생에너지의 채택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FoEE 단체는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성 기준에 대해서, 에코시스템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산림훼손(deforestation)과 농지의 감축을 막는 조치도 예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는 유럽회원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 석유화학 부문의 대표적 그룹인 APAG는 세제, 비누, 윤활유, 페인트, 표면 코팅, 화장품, 의약품은 물론 플라스틱, 고무, 직물에서 첨가제로 사용되는 식물성, 동물성 기름은 석유화학 산업 부문의 기초적인 재생 가능한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하여 동물성 식물성 기름이 필요한 산업 부문이 원료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바이오연료 사용 장려도 좋지만, 이를 위해서 석유화학 부문은 원료고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APAG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바이오매스의 정의에서 제외시키거나, 열, 에너지 및 수송용 연료 생산을 위해서 동물성 기름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세대책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하여 2008년 1월 23일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 강령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