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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라크 양국은 본 협정을 통해, 주권 평등의 원칙과, UN 헌장에 정식 기술된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와 원칙을 기초로, 장기적인 협력 #8228;우정 관계를 수립한다는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이다. 본 협정은 지난 2007년 11월 26일 이라크공화국과 미국 간에 체결되었던 장기적 협력 #8228;우정 관계의 원칙 선언에 부합하는 조처다. 양국은 다음에 대해 합의하였다: 섹션 V: 에너지 #8228;경제 협력 8. 전기와 오일, 가스 부문의 발달을 종용한다. 이때, 중요한 시설과 제도를 복원시키고 이라크 내의 역량 강화 및 복원 활동을 포함시킨다. 10. 활발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독려하여 미국의 산업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라크 민간 산업을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강화하고 산업 생산을 증대한다. 섹션 VI: 건강 #8228;환경 협력 5. 이라크의 환경을 보호, 보존, 개선, 개발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환경 협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도록 이라크를 독려한다. 섹션 VII: 정보기술 #8228;통신 협력 통신은 21세기 경제 성장의 혈맥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커나갈 수 있다. 양국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고 이라크 내의 현대적, 최첨단의 통신 산업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을 합의하였다: 1. 통신 서비스 규제 분야와 정보 기술 정책 개발 분야에서 정보와 모범시책의 교류를 지원한다. 2. 정보 기술 및 통신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그리고 독립 규제 당국의 권환 강화 등에 대해 의견 및 시책을 교류한다. 3. 인터넷규제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이 개최하는 회의와 사업 등에 이라크가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