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미 의회, 유전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5-13 00:00:00.000
내용 “법안 통과까지 10여 년간의 고투에 마침표를 찍다” 5월 1일 미국 의회에서 414 대 1로 유전자 차별 금지법가 통과됨에 따라 건강보험 회사가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적 소인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막거나 계약을 취소,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행위가 불법이 된다. “유전자 정보 비차별 법안(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또는 GINA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또한 고용주가 채용, 해직, 승진 등 인사 관련 결정에 유전자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 주 공화당 Ron Paul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주 만장일치로 상원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완전무결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유전자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유전적 정보로 차별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국민보건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유전적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유전자 연구의 이로움을 이제 미국 시민이 널리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뉴욕 주의 민주당 Louise Slaughter 의원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와 같이 평가하였다. 13년 전에 처음으로 유전자 비차별 법안을 제안한 사람은 공공보건 석사이자 미생물학자 Slaughter이다. 오늘날 의사들은 유방암, 당뇨병, 심장 질환 및 파킨슨 병 등 치명적인 질병을 잠재적으로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를 진단한 1,000 건 이상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 소비자 측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환호하며 이로 인해 주정부도 이를 따라 법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ASHG) 협회 부회장 Joann Boughman은 “오랜 시간 동안 학수고대하던 GINA가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의 및 임상의들은 이제 유전자적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환자들이 의학검사를 받도록 장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건 분야 종사자들도 GINA가 보장하는 연방법의 보호 아래, 적절한 유전자 검사 및 검역 절차 등을 아무런 걱정 없이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1970년 대에 다수의 흑인이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과 보험에서 거절당한 바 있다. 1998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위치한 Lawrence Livermore 국립 연구소가 1960년대부터 1993년 사이에 직원들의 적혈 빈혈증, 매독 및 임신 검사를 동의 없이 비밀리에 해온 것으로 드러났었다(직원들은 단지 일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로 알고 있었다). 2002년에는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way의 30여 명의 직원들이 업무상해 관련 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그들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수행한 혐의를 받아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220만 달러(약 22억원)를 지급해야 했다. “이 법안으로 모든 시민과 그들의 의사들은 필수적인 보험 보상 범위를 유지하고 최신 유전자 치료법이 제공하는 조기치료 및 통증 예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위스콘신 주 공화당 Steve Kagen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법적 권리는 어떠한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보건 분야의 모든 산업에 걸쳐 유전 정보, 피부색, 신체조건 또는 뼈의 성분이나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조건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차별은 과거로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097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