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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직까지는 과학자의 연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명과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도구*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연구활동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재료 #8231;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실험용 동 #8231;식물, 세포주, 단클론 항체, 스크리닝 방법 등이 해당됨 - 최근 일본 #8231;OECD 등에서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도구 특허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65378;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65379; 등 WTO 체제 하에서 생명자원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관련 침해소송(첨부파일 별첨 참조)도 증가 2. 미국과학진흥협회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6년) - 과학연구 수행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 미국 2,157명, 영국 804명, 독일 967명, 일본 1,267명의 과학자가 응답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5378;국제 지식재산 경험 조사 : 4개국 보고서 #65379;* 발간 ('07년 5월)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xperience : A Report of Four Countries □ 주요 결과 ○ 과학자들은 대부분 연구도구 획득을 위해 지식재산(특허)을 확보 #8228;활용하였으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주요 확보경로는 비공식적 공유, 비독점적 라이센스 체결, 자재이전계약 등임 [연구도구 특허권 설정이 연구활동에 장애가 된 정도 조사결과] 설문 항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최근 5 년간 연구를 위해 확보·활용한 지식재산이 연구도구 (research tool) 이었는가 ? 68% 40% 78% 92% 최근 5 년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 26% 25% 23% 11% 지식재산 확보가 어려워 연구과제 지연 #8231; 변경 #8231; 포기를 하였는가 ? ( 어렵다고 응답한 연구자 중 비율 ) 8% ○ 과학자들은 과학문헌에 대한 저작권 설정이 연구정보 수집 #8231;활용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며 과거보다 접근 환경이 좋아졌다고 인식 [과학문헌의 저작권 설정이 연구활동에 장애가 된 정도 조사결과] 설문 항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최근 5 년간 저작권으로 인해 과학문헌 수집·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 31% 22% 32% 19% 과거보다 과학문헌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생각하는가 ? 58% 51% 58% 72% ○ 과학자들은 공공자금 지원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접근에 어려움을 느낀 과학자들 대부분은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 [공공자금지원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 정도 조사결과] 설문 항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공공자금 지원에 의해 창출된 데이터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 23% 20% 19% 14% 공공자금 지원에 의해 창출된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것이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 80% 73% 80% 76% 3. 주요국의 생명과학분야 연구도구 특허 활용의 촉진 정책 □ 일본 : #65378;생명과학분야 연구도구 특허(Research Tool Patent) 사용 원활화 지침(안) #65379; (종합과학기술회의, '07.3.1) ○ 연구도구 특허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에 대비하여 대학 및 민간기업 등의 연구도구 특허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 ○ 지침의 주요 내용 - 연구도구 특허권리자는 사업전략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배타적 라이센스를 공여하는 등 원활한 사용에 협조 ※ 해당특허를 사용하는 연구의 성격, 해당특허의 정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가를 판단하여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학 #8231;기업 등이 소유한 공개가능한 연구도구 특허정보(종류, 사용조건, 라이센스 대가, 지불조건 등)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 #8231;활용 - 정부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과제 공모 요강에 본 지침의 취지를 공지 □ OECD : #65378;유전자관련 발명의 라이센스 공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65379;*('06.2) *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Genetic Inventions ○ 유전자조작 실험동물 등 연구와 실험목적을 위한 유전자 관련 발명의 광범위한 라이센스 공여 개념을 제시 ○ 인간복지향상을 위한 생명과학분야 연구에 활용하는 유전자 관련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을 제공 □ 미국 : 국립보건원(NIH) ○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연구도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도구에 대한 정보(종류, 특허유무, 사용조건, 라이센스 기간, 지불대가 등)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사용을 촉진 4.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8231;분석 필요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법과 보호제도 등은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필요 ○ 특허, 과학문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 연구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 □ 연구도구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 국내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창출된 특허의 연구 #8231;실험목적 활용 촉진을 도모하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 ※ 특허법 제96조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연구 #8231;실험을 하기 위한 특허실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한 상황 ○ 특히,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수립 필요 -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는('07.12월 국과위 보고 예정) #65378;국가 생명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65379;에 반영될 계획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주력할 필요 ○ 부처별 #8228;기관별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련 주요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 기존 성과가 새로운 연구 수행을 위한 지식 인프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활용 #8228;확산을 촉진하는 체계 마련 [별첨] 생명과학 분야 연구도구 특허침해 소송 관련 해외사례 첨부파일 참조요망 * 본 내용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미국과학진흥협회 보고서 내용 및 연구도구(Research Tool)의 지식재산권 활용 관련 주요국 동향을 KISTEP(혁신경제팀)에서 정리·분석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