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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 생식세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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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10-31 00:00:00.000
내용 정부는 이종간 핵이식 금지,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검체 이용의 적정화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밝혔다. 「생명윤리법」개정안은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유전자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 인간배아이식,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식세포 및 배아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생식세포 기증·수증과정 등에 대해 규정한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정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동결기술의 발달로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보관이 보편화되고,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2006년 한 해 불임시술은 32,783건 이루어졌고 1,039건이 비배우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제정안은 불임부부의 증가로 인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불임시술의 증가, 불법적 난자매매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로 의료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것으로 생명과학기술에 대해 규율하는 생명윤리법과 구별된다. ※ 현행 생명윤리법상 불임시술에 대한 부분(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부분은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 규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금지 - 생명윤리적으로 지속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을 도모 -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 -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거나 인간의 배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줄기세포주의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 받아 수행하는 줄기세포 연구도 배아 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옴. - 개정안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잔여배아의 파괴, 복제배아의 생성 등을 통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이미 상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구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 #8228;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위원회의 내부심의로 연구수행토록 함 #8228;다만, 복지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공적인 보장을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시스템을 운영키로 함 유전자은행의 검체 이용의 적정화 - 유전자은행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생명과학연구의 핵심 연구자원인 검체 등을 적정하게 보관하여검체 이용의 적정화를 도모 -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검체 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함. 연구계획 승인취소의 법적근거 마련 - 연구자의 생명윤리 준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해 등록취소 또는 동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연구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구자가 동일 범주의 연구를 신청한 경우 3년간 복지부장관이 연구계획의 승인을 아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7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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