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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 할 예시적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국가들은 자연히 생산에 따른 공정이나 절차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바이오매스(Biomass :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 및 동물폐기물) 생산, 변환, 에너지 분배, 최종 소비 등의 단계에 따라 각 단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바이오매스 생산 지원 정책 곡물을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데 드는 바이오매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매스 산출량에 따른 직접 보조금을 농부들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2003년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개선하여 만든 에너지작물지원제도(ECA:Energy Crop Aid) 가 대표적인 예이다. ECA는 교통, 전력, 난방에 이용되는 바이오 연료 재료가 되는 에너지 곡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을 지원한다. 이전에 이 제도에서는 사탕무 재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2005년 6월부터는 프리미엄 혜택이 주어졌다. 농작물이 에너지 원료로 쓰이던 아니던 몇몇 OECD 국가에서 농업인은 일반투입보조금(general input subsidie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매스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이런 보조금은 농장 경영자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품목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생산비 절감에 직간접영향을 준다. 바이오매스 변환 지원 정책 1) 기반 시설 투자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 변환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감하기 위해 자본보조금(capital grants) 이 널리 활용 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세우는 사업자 하나당 1%의 투자비를 융자해준다. 주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loans, underwritten by the State) 도 이런 기반시설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1980년 에너지 안보법(Energy Security Act)에 의해 이 제도가 시작되어 에탄올 생산자들을 지원했다. 영국의 자본금세공제(Enhanced Capital Allowance) 제도 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드는 비용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노린 세제 혜택이다. 이 제도는 영국 정부에서 2001년에 도입되었는데, 사업자가 친환경 설비와 관련한 투자를 하면 그 비용에 따른 세금을 100% 공제 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제도(License) 가 있는데 이 정책은 정부가 바이오매스 변환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만들고 그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바이오매스를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2) 직접 생산비 절감 산출량 당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y per output) 은 아예 바이오에너지 생산자가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하류 부문 기업에 주는 소득세공제(income tax credit) 제도도 이런 보조금 지급의 다른 형태이다. 3) 바이오에너지 가격 보증 최저가격보장제(guaranteeing a minimum price) 는 바이오에너지 전력 배분업자가 민간 독립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재생 전력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보통 바이오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용된 기술이 무엇인지에 따라 에너지 구입가격의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형태를 지닌다. 녹색보너스제도(Green Bonus) 는 일종의 '녹색'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전력을 시장에 내놓고 그 전력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할인이나 기타 보너스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녹색가격제(Green Pricing) 는 전력 수용가가 청정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청정 신 .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쟁력 확보와 보급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바이오에너지 분배 정책 지원 분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유류제품간접세액 공제(fuel excise tax credit) 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제품간접세는 유류 혼합업자들이 시장에 연료를 제공할 때 연료를 혼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지불하는 세금이지만 이 공제 제도에 의해 만일 업자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했을 때도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y) 도 역시 바이오에너지 분배에 드는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배분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여 배분업자들의 비용절감을 가져오면, 자연히 바이오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도 가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에너지 소비자들이 자연친화적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들인 모든 기반 시설 비용에 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