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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기탁제도 재검토에 관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 1.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 (1) 현상 특허 출원 명세서 등은 그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미생물에 관한 발명은 명세가 아무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미생물 입수를 보장하고 실시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 따라서 일본은 부다페스트조약 ( 이하 조약 ) 상의 국제기탁당국 또는 특허청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서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 실시자가 그 기관을 통해 미생물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여 발명의 실시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 (2) 검토시점 - 특허청이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행할 때 , 지정 수속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한 기준을 명백히 한다 . - 특허 미생물 기탁제도의 안정적 운영 확인을 위해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상태를 특허청이 파악하기 위한 규정 2. 안전 및 윤리면에서의 법령 준수 (1) 현상 ① 병원성 미생물 기탁 범위 기탁된 미생물은 그 종류에 따라 장기보관 , 생존시험 , 일정조건 하의 분양을 시행해야 한다 . 또 병원성 미생물은 법령에 의해 취급에 제한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취급에 관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도 존재하며 , 법령에 의해 규제가 부과된다 . 이러한 법령에 의해 취급에 제한과 의무가 부과된 미생물은 수탁 , 분양 업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② 기탁시 기탁균의 안전 확인방법 조약상 체결국의 보증이 없는 미생물의 경우 수탁을 거부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 국제실시요망 및 국내실시요망은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장이 정한 종류가 아닐 경우 그 미생물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③ 기탁할 수 없는 미생물이 잘못 기탁되었을 경우의 취급 기탁자의 허위 신청으로 특허 미생물 기탁 업무가 불가능한 미생물이 수탁되었을 경우 , 수탁 후 그 분류가 개정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취급 방법이 조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2) 검토시점 ① 병원성 미생물 기탁 범위 외 - 감염증 예방법상 일종병원체 - 사람에 관한 클론 기술 등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배아 - 사람의 배아줄기세포 ② 기탁시 기탁균의 안전 확인방법 특허 미생물 기탁 업무 시행 시 법령 및 안전 , 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탁자는 기탁 미생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탁자의 비용부담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③ 기탁할 수 없는 미생물이 잘못 기탁되었을 경우의 처리 기탁 후 법개정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은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그 틀을 규정하고 ,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 그리고 분류개정에 의해 범위 외의 기탁물이 발생한 경우는 바로 특허청에 보고한다 . 3. 특허 미생물 기탁제도 적용범위 확충 (1) 현상 미생물에 관한 발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미생물의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수용 가능한 미생물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어 특정 종류의 미생물만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 일본은 범위확충을 추진하여 기탁이 필요한 많은 미생물은 국내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BSL(Bio Safety Level)3 이상의 미생물 , 동물성 바이러스 , 식물성 바이러스 등은 기술적인 이유로 수탁 가능한 국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검토시점 - BSL3 이상의 미생물 수탁 가능한 기관 지정신청을 받고 , 기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 BSL3 이상의 미생물 수탁 가능한 시설을 가진 기관의 신규참가를 촉진한다 . - BSL3 이상 미생물 관련 발명을 한 기관이 직접 국제기탁당국으로 보증을 받음으로써 외국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 4. 분양된 미생물 취급에 대해서 (1) 현상 특허 미생물 기탁제도에서는 출원자의 보호와 발명 공개의 요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해당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실험 및 연구하려는 자가 , 그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특허권 설정 등록이 있거나 , 미생물에 관한 발명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를 받거나 ,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분양을 인정하고 , 그 미생물 시료를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 검토시점 - 분양을 받은 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탁자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소송당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 받은 미생물 사용상황을 기탁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 구체적인 내용은 분약시 계약에 따르고 미생물의 용도제한에 대해서 숙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5. 기탁종료후 미생물 취급 (1) 현상 조약의 실행지침에서는 보관기간이 종료된 기탁 미생물 취급에 대해 , ' 파기 ', ' 기탁자에게 환원 ', '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 중 선택 결정은 기탁자와 국제기탁당국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다 . (2) 검토시점 현재 일본에서는 기탁기간이 종료된 미생물은 폐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약 실행지침과 같이 기탁자와 기관의 계약에 의해 환원 및 공개의 허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6. 특허 미생물 기탁에 관한 수수료 (1) 현상 기탁자가 특허 미생물 기탁 기간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984 년 7 월에 통상산업성 고시에 의해 미생물 공업기술 연구소장이 공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어 ' 실비를 감안 ' 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그 후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화에서 제정된 경제산업성 고시에서도 같은 결과로 특허 미생물 기탁에 관한 비용은 기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2) 검토시점 - 실시가능요건 보장에 관한 미생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을 특허제도 수요자 전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미생물의 보관이나 분양을 위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이용자가 기탁기관에 지불하는 ' 실비를 감안 ' 한 수수료로써 부담하도록 한다 . - 기탁기관에 요구되는 채무를 담보가능한 범위에서 해당기관에 소속되는 법인 등 다른 부서 업무와 겸임 및 기재의 공용 등을 추진하여 기재의 유효이용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화를 촉진하여 수수료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 - 앞으로 신규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에 참가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이들 기관의 기존 시설 유효 활용하여 수수료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