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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 및 유전학 연구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양자 모두 광범위한 투자를 해 왔으며, 그 결과 발생한 제품 및 프로세스는 인류의 건강 및 보건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공헌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전학을 포함한 바이오기술의 혁신은 오랜 세원동안 지적재산권 이슈가 돼 왔다. 지난 10년간 관련 혁신의 수가 늘면서, 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했다. 최근에는 일부 정부들과, 환자 단체, 보건 당국이, 특정 환경 하에 특정 유전자 발명이 라이센스를 받고 이용되는 식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류 보건 분야의 당뇨 유전 서비스가 그렇다. 이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은 보건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발명의 라이센스 부여 지침에 대해 동의했다. 이 지침은 인류 보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발명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 연구 및 건강 시스템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칙 및 최상의 시책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건강 분야의 혁신 및 서비스 제공 종사자,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발명의 라이센스 부여와 관련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지침은 유전자 연구 및 혁신을 자극하면서 건강 제품 및 서비스 액세스를 적절히 관리하다는 목표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배경 서문 Part I: 유전자 발명의 라이센스 부여 원칙 및 최상의 시책 A. 범위 B. 원칙 및 최상의 시책 Part II: 주해 소개 일반 용어 어휘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