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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 조사실시 시기 : 2009. 5. 1∼5. 29 ○ 조사대상 : 일본학술회의 협력 학술연구단체(1,473개 단체) ○ 유효 회답 단체수 : 298개 단체 (회답율 20.2%) 2. 조사결과 ※ (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회답 개수 (1) 연구비등 경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① 운영비 교부금이 줄어 경쟁적 자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의한 지장 -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기 어렵다(5) - 경쟁적 자금의 획득을 위해 막대한 시간·노력이 할애한다(5) - 장기적인 연구가 어렵다(5) - 신진 연구원의 고용이 단기가 되어 인재육성의 면에서 문제이다(5) ② 단년도 회계에 의한 지장 - 물품 구입, 해외 조사 등이 어렵고, 지속적 연구에서의 경비 사용이 비효율이 된다(25) - 연도내에 연구비를 다 사용하기 위해 필요치 않은 지출을 한다(25) - 연도를 넘은 이월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마감이 너무 빠르고 수속이 번잡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45) - 연도말은 결산 관계로 사실상 연구비 지출을 할 수 없다(25) - 대형 기기의 도입·보수 관리가 단년도 예산으로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5) ③ 사용 목적에 관한 규제가 너무 어려운 것에 의한 지장 - 연구비 가운데 여비, 사례금, 비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10) - 연구비 사용 항목의 도중 변경이 어렵고, 연구내용 변경이나 기기의 신규 구입 등 필요시에도 대응할 수 없다(20) - 해외 연구자와의 친목회나 정보 수집을 위한 간단한 선물비용 사용이 인정받지 못한다(5) - 경쟁적 자금에서 PC 등 범용성 높은 물품 지출이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15) ④ 연구비 신청에 해당하는 지장 - 신청 대상이 되는 분야로 거론되지 않은 학문 분야가 있어, 타 분야로 신청해야 한다(5) - 방대한 서류가 필요하고 번잡하다(10) ⑤ 대학 등의 회계 사무의 수속상 지장이나 회계 처리의 복잡함에 의한 지장 - 소프트웨어, 문헌 등의 온라인 구입·다운로드 등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를 들여 비교적 비싼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5) - 사무 절차가 방대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전임 직원이 필요하다(15) - 견적, 발주, 납품 등의 수속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10) - 소액의 소모품비, 사례금 등 지출에도 수속이 번잡하다(15) ⑥ 그 외 - 복수의 연구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복수의 연구비를 합산하는 것에 의한 구입을 할 수 없다(20) - 연구비로 고용할 수 있는 연구보조원의 단가가 너무 낮아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곤란하다(5) - 특정 연구자에게 필요 이상의 연구비가 중복 배분되어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5) - 저널 간행에 대한 보조금이 크게 축소하고 있다(5) -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 위탁계약의 체결이 늦었을 경우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단축된다(5) (2) 시설·설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① 유효 이용에 관한 사항 - 대형 기기의 도입시 인력 지원을 포함해 사후 유지 관리 경비가 거의 배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기의 유효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10)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정비된 대형 연구 설비·해석 장치 등 설비가 폭넓게 학술분야, 민간기업을 포함한 산업분야로 활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용시 시설 사용료가 고액으로 민간 이용이 촉진되지 않고 있다(15) - 연구자가 외부 자금 획득에 의해 취득한 비품 등은 해당 연구자가 없어지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5) - 연구자의 정년, 연구실의 이동, 신규 기기 구입 등으로 불필요해진 기기는 아직 사용 가능한 것이라도 폐기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유효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5) ② 예산 조치에 관한 사항 - 경쟁적 자금 등의 프로젝트 예산으로 개시된 실험 연구를 계속 실시하려면, 설비의 개조나 수리가 필요할 기회가 많다. 그 지불은 교비 등 경상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의 이런 종류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5) - 시설·설비가 노후화 되고 있지만 개축이나 새로운 설비의 도입을 할 수 없다(5) ③ 그 외 - 연구 시설의 유지비, 운영비, 갱신비를 위해 경쟁적 외부 자금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쟁적 외부 자금을 투입하면, 그 기기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5) - 대학원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태가 다수의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10) (3) 그 외 제도상·운용상 지장이 되고 있는 사항(개별 제도 개선에서는 대응이 곤란한 구조적·복합적인 사항을 포함) - 연구비에 관한 각 부처의 규칙이 달라, 연구자의 사무 부담이 증대하며 자금의 효율적 사용에 장해가 되고 있다(30) - 연구에 부수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나 연구 보조 직원이 부족하다(연구자가 사무 업무에 쫓긴다)(30) - 포스트닥터의 취직처가 부족해 연구생활의 매력을 잃고 있다(15) - 기업과 대학과의 공동 연구시 대학측이 요구하는 '불실시 보상'이 산학협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5) - 공적 통계 데이터의 이용시 신청부터 인가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5) - 개인정보 보호법이 확대 해석되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의 데이터 입수가 곤란하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