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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 도입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각 성의 지원 바이오 연료의 제조 , 혼합사업자에 대한 설비지원을 실시 (1) 경제산업성 ① 새로운 에너지 사업자 지원대상 사업 (2008 년 예산액 : 약 378 억엔 , 100 엔 =13 1361.08 원 2008 년 10 월 22 일 현재 ) - 신규로 선진적인 새로운 에너지 도입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1/3 이내를 보조 - 바이오 연료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대상 - 제조설비의 설치와 함께 혼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② 지역 내 새로운 에너지 도입 촉진 사업 (2008 년도 예산액 : 약 378 억엔 ) -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정책으로 선진성 등이 있는 새로운 에너지의 설비 도입사업 , 또는 NPO 법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는 새로운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1/2 이내 보조 ③ 바이오 유래 원료 도입 촉진세 제도 - 바이오 에탄올 , 바이오 ETBE 를 혼합하여 가솔린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그 혼합분에 관한 휘발유세 및 지방도로세의 면세조치를 창설 - ' 개정 휘발유 품질확보법 ' 의 실행과 동시에 시작 (2) 농림수산성 ① 바이오연료 지역이용 모델 실증사업 (2008 년 예산액 : 약 29 억엔 ) - 바이오 에탄올 및 BDF 를 대상으로 원료 조달부터 바이오 연료의 제조 , 공급까지 지역의 관계자가 일체가 된 정책 지원 - 지역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한 지역 협의회를 설치하고 바이오 연료의 지역이용 모델 정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 - 바이오 연료 제조시설과 바이오 연료 혼합시설의 시설정비비 ,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 ② 지역 바이오매스 이용 교부금 (2008 년 예산액 : 약 111 억엔 ) - 지역에서 발생 , 배출되는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가능한 한 순환이용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변환시설 정비비의 1/2 이내를 보조 ③ 농림수산업 유기물 자원을 바이오 연료 원재료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8 년 법률 제 45 호 10 월 1 일 시행 , 농림수산업 바이오연료법 ) - 농림수산업자는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와 공동으로 원재료의 생산부터 바이오연료 제조까지 일련의 과정의 종합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 - 주무 대신의 설정을 받아 인정된 생산제조 연계사업 계획에 따라 신설된 바이오 연료 제조시설에 관한 고정자산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원 2. BDF 혼합 경유 제조 사업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1) BDF 혼합 경유 - 폐식용유를 이용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폐식용유의 특성이 다양하여 이것을 원료로 한 BDF 제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지견이 필요하다 . - 소규모의 정책이 많아 품질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을 추진한다 . (2) 매뉴얼 이미지 - BDF 혼합경유의 제조 , 혼합에 필요한 설비 , 제조 및 혼합 방법 - 엄수해야 할 법률 - JIS, JASO 의 이용 권장 - 바이오 연료 도입을 위한 지원책 등 3. 법 시행을 위한 설명회 실시 - ' 휘발유 품질확보법 ' 의 개정 후 전국 9 곳의 경제산업국에서 법률 개정점에 대한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 - 기술적 기준이 정리되는 대로 전국 9 곳 경제산업국에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 이 때에는 법률 개정점과 기술적 기준 및 바이오 연료 도입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