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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미국, 21세기 해양 쓰레기 방지-2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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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9-23 00:00:00.000
내용 위원회는 특히 유기된 어업 장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요청받았다. MARPOL Annex V와 국내 시행법 하에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사고에 의한 분실과 법적 허점들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 규제들은 상업적 오락적 어획선의 어획 장비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손실된 장비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업 장비의 효과적인 점검은 장비를 버린 출처나 어선을 확인하기위해 중요하다. 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는 조사규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한다. 분실한 어업 장비에 대한 보고 및 복구에 관련하여, 어업 경영 단체들도 “오류 전무(no fault)”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정책 하에, 지방 어민들과 주 관료들, 공공단체들도 비용 효율이 좋은 유기된 낚시 장비 제거 및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며, 제거 과정에 참여하는 어민들은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매립비용 면제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특히 벽촌 지역에 적절한 쓰레기 수거 시설 공급에 있어서 높은 비용과 어려움은 낡은 어업 장비의 올바른 처리를 막고 있으며, 수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국 (EPA), 국립해양대기청(NOAA), 미국 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어업계가 경영, 처리, 및 낡거나 재생된 장비에 대한 재처리를 위한 대체할만한 전략과 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유기되는 어업 장비 문제 중에서도, 위원회는 어류포집장치(fish aggregating devices)로 알려져있는 특정한 유형의 장비에 대한 증폭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자연 쓰레기를 모방한 것으로 어류를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인공 부조물이다. 이들 장치는 자유로이 떠다니고, 종종 쓰레기 그물망을 만들면서 위협을 가한다. 이 위원회는 선박의 선장이 이것들을 수거하지 않을 때 어류포집장치는 유기된 어업 장비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MARPOL Annex V하에서, 만약 이들 장치가 합성 밧줄이나 가죽끈, 혹은 다른 프라스틱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폐기되는 어류 포집장치가 불법 폐기가 되는 경우들을 명확히 명세하기위해 연방정부의 규제들을 수정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제 및 국내 어업 단체들이 이런 장치들을 규제하고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막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례 요약 1. 도입 2. 해양 쓰레기와 그의 영향에 대한 이해 3. 해양 쓰레기와 그의 영향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조치 4. 유기 어업 장비와 어류포집장치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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