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관련 연구 중에서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동물의 혼합 이종배아 창조 문제이다. 이미 영국 정부 산하의 인간 수정 및 배아관리청(Human Fertility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은 지난해 대중자문과정을 거친 후에 이러한 이종배아 창조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2007년 1월 5일 BBC뉴스 참조: http://news.bbc.co.uk/1/hi/health/6230945.stm ). 이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완전한 이종배아 창조연구에 대한 금지정책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지난달 영국 하원의 과학기술 상임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Select Committee)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주장과 함께 223개 의학자선단체들과 환자그룹이 정부에 보낸 서신은 이종배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자세한 사항은GTB2007010463와GTB2007040106참조). 정부는 오늘 발표한 인간조직 및 배아에 관한 법안 초안(Human Tissues and Embryos(draft) Bill)에서 기존 이종배아 창조 연구금지의 입장을 번복하여 파킨슨씨 병이나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불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 초안에서 정부는 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이종배아를 만들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2주까지 배아를 배양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착상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법안 초안에서 첫번째 만들어질 수 있는 이종배아는 키메라 배아(chimeric embryo)로, 동물의 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주입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인간 이식유전자 배아(Human transgenic embryo)로 동물의 DNA를 인간의 배아에 주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세포질 이종결합(cytoplasmic hybrid)으로 인간세포의 핵을 동물의 유전물질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 세 번째 방법이 영국의 대학연구소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배아를 개발하는 것이 수많은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의학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된 백서에서 이종배아 창조에 대해 완전한 금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초안에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난자와 동물의 정자 또는 그 반대로 결합이 이루어져 만들어질 수 있는 '실제 이종결합' 배아의 창조는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 초안은 인공수정 치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1990년에 마련된 인간 수정 및 배아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미 배아 연구를 규제하는 HFEA에 의학연구를 위한 인간-동물 이종배아 창조를 위한 연구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뉴캐슬 대학의 인간유전학 연구소(Human Genetics Institute)의 소장인 존 번(John Burn) 교수는 이번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했다. 그는 “나는 상식이 통하는 것을 환영한다. 나는 인간-동물의 이종결합배아 창조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는 실제 태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양접시위의 세포일 뿐이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사고야자의 녹말과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를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라일 암스트롱(Lyle Armstrong)이 이끄는 뉴캐슬 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소의 연구진은 HFEA에 돼지난자를 이용하여 당뇨병과 척추마비에 대한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런던 킹스 컬리지의 줄기세포 생물학 연구소의 소장인 스테판 밍거(Stephen Minger) 교수가 이끄는 다른 연구진은 인간-소 이종배아를 창조하여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한 연구허가를 신청했다. 원본파일은 이번 새롭게 제안된인간조직 및 배아에 관한 법안 초안의 원문이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