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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 월 28 일 , ' 미국 하원 법원 , 지적재산 , 인터넷 소위원회 (US House of Representatives Judiciary 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는 저작권 평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 이 청문회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증인 다섯명을 포함시켰다 . 증인들은 Peter Jaszi(American University 교수 ) June Besek(Columbia University 교수 ), Naomi Novik( 저자 ,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 공동설립자 ), David Lowery( 가수겸 작곡가 , University of Georgia 강사 ), Kurt Wimmer(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고문 ) 등이었다 . 청문회에 앞서 , 도서관저작권동맹 (Library Copyright Alliance, LCA 이하 LCA) 은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 연방정부가 자료복사와 특허심사과정에서 어떻게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는지 , 그리고 저작권 소유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때 어떻게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는지를 말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 LCA 성명서는 공정이용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공정이용과 도서관 LCA 성명서는 공정이용이 도서관들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 우리의 문화 , 역사 , 지역 및 과학 유산의 보존과 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 연구 , 교육 , 문해력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 여러 이슈에 관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 등 수많은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성명서는 공정이용을 “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이며 대중을 위한 미국의 저작권법 중 가장 중요한 ' 안전장치 '” 라고 말한다 . 예를 들면 , LCA 성명서는 우선 원문 fulltext 검색 , 보존 , 장애인의 접근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의 자료 디지털화에 대한 공정이용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 또한 도서관은 디지털 보존을 보장하거나 저작권 소유자를 알아내기 힘든 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에 대한 맞춤형 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는다 . 그리고 공정이용은 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성명서는 도서관 커뮤니티가 공정이용에 대해 허용하는 실례에 관한 여덟 가지 합의사항을 나타내는 ' 학술 연구 도서관에 대한 공정이용 모범 사례 규정 (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을 설명했다 . -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teaching and learning) 지원하기 - 도서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 또는 물리적 및 가상의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장서 중에서 선정하기 - 위험에 처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화하기 - 기록물 장서 및 특수장서 자료를 디지털 장서로 만들기 - 장애 학생 , 교수 , 직원 및 기타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위해 자료를 재생산하기 - 기관 리포지터리에 보관된 자료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 검색 등을 포함하여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연구 이용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제작하기 - 웹에 게시된 자료 수집하기 ,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공정이용과 미국 정부 LCA 성명서는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는 존재는 도서관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 연방기관들도 특허조사 과정과 자료의 복사 시에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 미국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의 법무자문위원이 발표한 2012 년 의견은 공정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즉 , 특허신청자들이 특허조사 과정 동안 비( 非) 특허문헌을 이용하기 위해고 복사하고 배부하는 것 , 일반 대중들에게 특허 역사의 전체 복사본 제공하는 것 , 특허신청자가 USPTO 에 제출할 때 필요한 비( 非) 특허문헌을 복사하는 것 등이다 . 마찬가지로 , 미국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 발표된 1999 년 의견은 공정이용이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정부의 자료복사를 이용함으로써 공익이 증진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공익이라는 것이 공정이용의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했다 . 그리고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다룬 라이선스 협상에 반대하는 상무부와 다른 연방 기관에게 경고했다 . 공정이용과 저작권 소유자 도서관과 연방정부 이외에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 소유자들도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고 있다 . LCA 성명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 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최근의 두 가지 사례에서 , 저작권 소유자들은 공정이용이 과학 발전의 촉진과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 ( 역자 주 : 각종 자유권과 청원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금지 조항 ) 의 보호에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예컨대 , Bouchat 대 Baltimore Ravens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공정이용이란 ... 의견과 아이디어의 교환에 매우 중요하다 . 공정이용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역사적 목적으로 전파하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막강하게 가져서 불가피하게 영화제작자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들의 제작 의욕상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보호한다 .” 또한 , 이 사건의 ' 법정의견서 ' 에서 영화협회는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공정이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 많은 창조적인 문화는 반복적이다 . 즉 , 새로운 작품이란 때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창조적인 작품의 영향을 받아 위에 그려진다 . Campbell 에서 열린 대법원에서와 같이 크게 변형된 작품은 공정이용 보호의 중심에 놓여 있다 . 저작권법이란 무언가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표현인 것이다 .” LCA 성명서에서는 White 대 West Publishing 사건을 지적한다 . 이 사건에서는 대형 출판사들이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만든 이후 공정이용의 도움을 받았으며 , 그 공정이용 원칙을 “ 저작권법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 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 결론 LCA 성명서는 공정이용 원칙이 도서관 , 학생 , 교사 , 정부기관 , 특허출원자 , 예술가 , 미디어 회사 등 다양한 이용자층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저작권법 제 107 조 수정에 반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