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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일, 미국하원법사위원회(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의 소위원회인,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에서 저작물의 저장 및 재사용에 관한 공청회(Preservation And Reuse Of Copyrighted Works)가 개최되었다. 성명서는 컬럼비아대학도서관의 James Neal이 도서관을 대표하여 발표했으며, 도서관저작권동맹(Library Copyright Alliance, LCA)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미국 저작권법 108조, 도서관의 예외 규정 및 저작권법의 유연한 권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제도는 잘 기능하고 있으며,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은 4개의 논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도서관에 의한 보존의 중요성 2. 공정이용 및 법 108조의 부칙인 도서관의 예외 규정 3. 고아저작물의 법제화의 필요성 저하 4. HathiTrust의 견해 House Judiciary Committee website http://judiciary.house.gov/index.cfm/hearings?ID=ED90F495-04B3-4972-ABCB-01837D6ADEBA James Neal`s statement(PDF)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publications/testimony-jim-neal-2apr201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