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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들은 연구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네이처 453호가 전하는 보고서 결과(2008년 6월 19일, 957쪽)와 샌드라 티터스(Sandra Titus)와 그녀의 동료들의 조사 결과(같은 호 980쪽)는 이 마음 편한 가정에 도전한다. 티터스 팀 조사 응답자 중 거의 9%에 달하는, 주로 생의학계(biomedical) 과학자들이 대부분인 연구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종류의 연구 부정행위를 목격한 바 있으며, 부정행위 중 37%가 보고되지 않고 덮였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연구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연구 환경이 비록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 티터스와 동료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개괄했는데, 이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더 나은 보호, 과학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고할 의무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무 관용` 문화를 보다 확산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제안들이 과학자들에게 권고되어야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보다 급진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텐데, 이런 관점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몇몇 비윤리적인 개인을 찾아내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보다 세심하면서도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컨대, 모든 연구 부정행위가 동등하게 나쁘지는 않다는 점과, 모든 부정행위자가 남은 경력 기간 내내 사기꾼이란 낙인은 감수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종종 순수한 실수, 그리고 견해 차이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 기관은 어떤 행위는 허용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기관 윤리관련 담당자들은 개인적인 상황을 가이드라인에 비교하는 유연성 또한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른 개별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경우들, 예컨대 젊은 연구자가 한 번의 유혹에 굴복한 경우, 경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연구자를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험실의 경우, 어떤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미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정을 어떤 정도로 해야 윤리적인지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는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시 어떤 한 명의 연구자의 결정에 모든 짐을 지우는 경우의 수를 줄일 것이다. 한편, 부정행위 조사는 곧잘 윤리를 위반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판치도록 허용한 환경 문제를 진단하는데는 실패하곤 한다. 이제 기관은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실험실의 환경이 쉬운 길로 가라는 압력을 주는가? 혹은 종신교수직 추구가 지나쳐서 부정행위를 유도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는 한 방식은 모두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할당하는 대신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토론할 수 있는 부서 내부의 토론일 것이다. 지나치게 공식적인 부정행위 조사는 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텐데, 이는 잘못된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만 한다. 기관의 담당자들은 예컨대 멘토링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거나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체계의 문제 등을 조사 과정에서 배울 것이다. 불행하게도, 몇몇 기관들은 그들이 발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를 묻거나 감추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그저 짧은 기간의 유예만을 얻을 뿐이며 장기간의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기관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희생양이 아니라 해결방법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