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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중국, 2011년 지적재산권 행동계획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1-04-26 00:00:00.000
내용 중국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계획으로 중국의 28개의 국가정부 및 연합회 공동으로 6가지 조항의 100개의 행동계획을 통하여 질적인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을 발표하였다. 행동 계획 gt; 은 '제도완비 , 집행강화 , 전문특출 , 조율추진 , 홍 보강화 , 규범관리'의 원칙 방침에 의하여 실제 결합과 상관부서 직능 , 제정 및 수정부터 지적소유권의 법률 , 법규와 규범성 문서 , 지적소유권 집행수준 향상 , 지적소유권 서비스 발전 , 지적소유권 교육 양성과 인재그룹 건설 , 지적소유권 흥보와 문화건설 및 지적소유권 대외 합작 확장 등 6 개 분야에 100개 항의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였다 . 본 계획은 담당분명 , 내용충실 , 중점반영 , 정확성이 강하며 중국 2011 년 지적소유권 보고 작업 전면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 2011 년 중국 지적소유권 보고 행동 실시 gt;(전문)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지적소유권 전략 강령 gt; 전체 배치를 위하여 2011 년 지적소유권 보호 작업전면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제도완비 , 집행강화 , 전문특출 , 조율추진 , 홍 보강화 , 규범관리'의 원칙에 의하여 특별히 본 행동 계획을 제정한다 . 1. 지적소유권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서를 제정 및 개정한다 . (1) 특 허 , 상표 , 판권의 법률법규와 규정 (2) 기타 법률법규와 규정 - 생물유전 자원관리 조례 gt; 의 입법 조율 작업을 계속 추진 -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gt; 수정 작업을 발전하며 식물 신품종 보호법 gt; 의 입법 실행 가능성을 연구 - 대외 무역법 gt; 중 '대외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 보호'관련 규정 제정 작업을 추진하며 지적소유권 남용 독점금지 지침 gt; 조율을 초안함 - gt; 수정 작업을 하며 부정 경쟁 방지법 gt; 수정 완료 후 실행 세칙을 만들고 조정 - 국제 특허 조례 gt; 수정 작업을 구성 전개하며 국방 지적소유권 관련 규정을 제정 ( 3)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 2. 지적소유권 집행 수준을 향상 (1) 전문 행동을 전개 (2) 일상적 집행을 강화 - 지 적소유권 침범 범죄 안건 지도 매뉴얼을 편집하여 최전방 집행자가 관련 법률 , 규범 사건제보 , 사건 수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 DNA 집행시 감정기술연구를 강화 , 주요 작물의 DNA 지문 감정 규칙 , 제품의 품종 감정 기관 건설에 지지하며 품종권 집행 감정 체계완비 - ,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 gt; 년도 주제 활동을 전국 법원에서 구성 전개하며 좌담회를 개최함 - 지리 표식 보호 작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추출 검사 역량을 강화 감독하며 지리 표식 사칭 행위 침범을 엄하게 처벌 (3) 지 적소유권 사법 작업을 강화 - 2개의 법을 잇는 작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 및 형사 사법 기관 망을 연결하고정보 공유 체제를 건설 3. 지적 소유권 서비스 발전 (1) 정기적으로 중미 337 조사교류를 전개하며 적극적으로 337 조사의 입법 수정에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국내 산업 , 기업주시 , 중대 사건 기업의 대응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동시 337 조사 중 승소한 기업에 각 부서의 조정 노력으로 정책 지원과 도움을 주도록 함 (2)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정보화 건설을 촉진 , 비물질 문화유산 디지털화 보호 공정 건설 방안을 제정 , 전국 통일적으로 비물질 문화유산 디지털화 표준 체계를 제정 , 비물질 문화유산 데이터 베이스 건설을 총괄 계획 , 공공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적으로 건설 4. 지적소유권 교육 배양과 인재 단체 건설을 강화 - 국가 중 , 장기 인재 발전 계획 강령 (2010-2020 년 ) gt; 임무 담담 방안 요구에 의하여 지적소유권 보호 정책 실시 gt; 의 구성 작업 , 구체적인 조치 공고와 방법을 실현함 5. 지 적소유권 홍보와 문화건설을 추진 (1) 년 중국 지적소유권 보호 상황 gt;백서와 년 전국 및 지방 지적소유권 보호 상황 gt; 을 구성 편집 발표함 (2) 전국 지적소유권 보호 지원자 관련 작업을 구성 전개함 (3) 2010 년 중국 법원 지적소유권 사법 보호 10 대 사건과 50 건 전형사례를 선정 및 공보 , 중국 법원 지적소유권 사법 보호상황 (2010) gt; 과 최고 인민법원 지적소유권 사건 년도보고 (2010) gt; 를 공보 , ' 중국 지적소유권 심판 문서 사이트'를 개통 6. 지적소유권 대외 교류 합작을 확장 (1) 생물 다야성 공약 gt; 관련 '유전 자원 획득 및 공익 나눔 국제 제도'의 국제 회담을 구성하며 나고야 의정서 gt; 에 대하여 깊이 연구 (2) 식물 신품종 보고 공약의 관련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석하고 중국 - 네덜란드 , 중국 - 독일 , 중국 - 일본 식물 신품종 보고 국제 쌍방과 다방 합작을 강화 . 동아시아 식물 신품종 보고 논의 작업을 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동아시아 식물 신품종 보호 기술 교류 및 합작을 전개 (3) 미국 , 유럽 , 일본 , 러시아 , 브라질 , 스위스등 국가와 대화 및 지적소유권 작업제작을 완비하고 중국 - 유럽 , 중국 - 스위스 지리표지 쌍방 합작 협정 회담 작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 쌍방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중국 - 미국 지적소유권 합작 항목 건립을 추진하며 중국 - 유럽 지적소유권 합작 항목을 탐구 건립하여야 한다. (3) 미국 , 유럽 연맹과 일본에서 중국 지적소유권 보고 해외 홍보 활동을 추진 (4) 미국 , 영국, 프랑스 , 독일 , 오스트리아 , 러시아 , 일본 , 한국 , 브라질 , 호주 , 몽골 등 국가와 쌍방 특허 합작 및 교류를 심화하며 쌍방 지적소유권 합작 협의를 실현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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