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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2 월 1 일부터 가동되는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행 세칙 》 수정안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상대적 참신성에서 절대적 참신성으로 특허 문턱 낮춰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행 세칙 》 개정은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개정과 발맞쳐 이루어 졌으며 - 《 특허법 》 에선 절대적 참신성 , 특허 중복 금지 ,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 시 설명서 제출 , 유사 외관 디자인 신청 , 우선권 , 특허권 평가 보고 , 발표 순서 및 발명인 또는 설계인의 격려와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 - 개정된 《 특허법 실행 세칙 》 이 가동됨에 따라 기업은 그 절대적 참신성에 관한 내용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베이징 지자 지식소유권 대리 유한회사 대리인 장이민은 중국은 본 《 특허법 》 과 《 특허법 실행 세칙 》 개정을 통해 기술 범위를 #45335;혔을 뿐만 아니라 특허 승인 기준을 높여 기업의 특허 인증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ldquo; 상대적 참신성 rdquo; 에서 ldquo; 절대적 참신성 rdquo; 으로의 변화는 또한 중국 기업 생산력에 영향을 미쳐 사회 발전과 기술 진보를 이끌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은 마땅히 이번 개정 - 법율 변화 , 특허 신청 전 절대적 기준에 의한 탐구 , 특허 참신성 기준 제고 -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ldquo;유전 자원 rdquo; 출처 정보 공개 규정으로 바이오 의학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국가 지식산권국 관련 인사에 따르면 빠른 변화가 요구되는 IT, 바이오 의학 , 환경 보호 절약 에너지 기업에게 있어서 《 특허법 》 과 《 특허법 실행 세칙 》 의 개정은 특히 의미가 깊다고 밝히면서 이런 분야 기업일수록 더욱 특허 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의존도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원 법제팀 관련 인사는 《 특허법 》 유전 자원 발명 특허 신청은 마땅히 유전 자원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 특허법 실행 세칙 》 개정은 《 바이오 다양성 공약 》 의 규정에 근거해 ldquo; 유전 자원 rdquo; 의 정의를 1. 개체 , 동물 , 식물 및 미생물이 지닌 유전 기능 그리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료여야 하고 2. 바이오 자원을 이용했지만 유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유전 자원 출처 정보를 표기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이밖에 《 특허법 실행 세칙 》 에서는 유전 자원 출처 정보 방식 규정 뿐만 아니라 발명 신청 특허의 경우 신청자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3.절차의 간소화로 특허 인증 더욱 편리하게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이번 《 특허법 실행 세칙 》 개정은 기업의 편의를 돕고자 특허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를 간소화 했다고 발표했다 . 덧붙여 이러한 기업의 특허 신청 시 편리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 신청 , 심사 , 승인 , 재심 과정을 완비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특허법 제도의 합리화와 원활히 운영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4.신청 비용의 간소화로 특허의 창안 추진해 비용 간소와와 관련해 《 특허법 실행 세칙 》 에서는 관련 내용을 1. 특허 신청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중간 과정 비용 , 허가비 및 허가 사용 결재비 , 신청 유지비 등 4 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2. 신청인의 우선권 제한을 확대해 오타 , 신청일 , 신청 번호 , 기관명의 미표기는 지정 기일 안에 직접 보완 수정할 수 있게 하며 3.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상이나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 신청 시 드는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킨다고 규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