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국가주도의 화학물질 등에 의한 노동자건강장해방지에 관한 리스크평가 실시요령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6-10-12 00:00:00.000
내용 본 실시요령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해당화학물질 폭로상황을 토대로 건강장해 발생우려가 높은 작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리스크평가에 있어서 유해성 및 폭로 데이터에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고려하며 과학적 의견을 근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학식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리스트평가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의 종류 및 그 정도 파악 - 주요문헌에서 대상물질 등의 유해성 종류 및 그 정도를 파악한다. 파악할 유해성의 종류는 급성독성, 피부부식성ㆍ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ㆍ자극성, 호흡기감작성 또는 피부감작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및 장기독성ㆍ전신독성으로 한다. 2. 폭로한계, 무독성량 또는 GHS로 표시되는 유해성에 관한 구분파악 (1) 장기독성ㆍ전신독성 또는 생식독성의 유무 및 폭로한계 또는 무독성량 등에 대해서 파악한다. (3) GHS로 표시된 급성독성 구분, 반수치사량 또는 반수치사농도치 및 증기압 등의 폭로에 관계된 물리화학적성상에 대해서 파악한다. (4) 피부에 대한 불가역적인 손상발생 또는 가역적인 자극성 혹은 심한 눈손상 발생, 자극성 유무에 대해서 파악한다. (5) 흡입 후에 기도과민증을 유발시키는 성질 또는 해당물질과의 피부접촉 후에 알레르기반응을 유발시키는 성질의 유무에 대해서 파악한다. (6)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돌연변이 유발가능성을 파악한다. (7) 발암성 유무 및 해당발암성에 역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암 과잉발생률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독성량 등을 파악한다. (8) 동물실험과 사람으로부터 얻은 유해성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데이터를 우선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동물실험에 기초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다. 판정에 있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1) 발암성 이외의 유해성에 관한 리스크 판정은 원칙적으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폭로수준과 폭로한계 또는 사람에 대한 무독성량 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실시한다. (2) 발암성에 대해서는 역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눠 리스크를 판정한다. (3) 리스크 판정은 판정기준에 따라 상세 검토를 요하는 대상을 파악한다. 판정에 대한 상세검토결과, 건강장해 발생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위험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601998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