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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스턴,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핵심사항을 제안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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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5-29 00:00:00.000
내용 스턴 ,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핵심사항을 제안 2008년 4월 30일, 기후변화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 2006) 로 유명한 니콜라스 스턴은 런던 정경대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의 핵심 사항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2009 년 12 월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제 15 차 당사국총회로 이어지는 기후변화 논쟁을 촉진하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의 권고내용은 다음의 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 - 효과성 : 온실가스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능력 - 효율성 : 총 비용의 조절 - 형평성 : 상대적 생활 수준 , 역사적 책임 , 성장과 발전에 대한 열망을 고려 이 세 원칙에 근거하여 ,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의 핵심 사항에 대한 중요 제안을 하고 있다 . 아래는 총 56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도전 , 기회와 성장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은 행정 비용을 제한하고 , 추가적인 시장 왜곡 , 잘못된 경제적 유인 , 보호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설계해야 한다 . 기술은 변화될 수 있으며 , 지금 행동을 취하면 관리가 가능하며 비용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통하여 오염의 저감 , 자원 효율성의 제고 , 에너지안보를 촉진하고 , 성장이나 빈곤 퇴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더 안전하고 , 깨끗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 세계는 가장 효과적이고 ,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는 배출량 저감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동적인 국제 탄소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전세계적인 저탄소 기술 시장을 확대하고 , 공통의 기준을 지원하고 , 비용효과적으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가격이 아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 배출량 목표 심각한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비용과 무 활동의 위험에 근거할 때 , 적절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목표는 450-500ppmv CO2eq( 이산화탄소 환산 량 ) 이라고 한다 ( 현재 배출량 농도는 430ppmv CO2eq). 약 500ppmv CO2eq 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려면 , 2050 년까지 1990 년 배출량 대비 50% 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 . 배출량 수준을 보면 , 1990 년 배출량은 410 억 TCO2e( 이산화탄소 환산 톤 ) 이며 , 2005 년 약 450 억 TCO2e 수준에서 , 2050 년까지 연간 200 억 TCO2e 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 (2050 년 이후에는 100 억 TCO2e 로 배출량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 현 추세의 연장 (Business-as-usual)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 년에는 800 억 TCO2e 를 배출할 전망이다 . 따라서 1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은 1 인당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 현재 약 7TCO2e/ 인에서 2050 년까지 약 2TCOe/ 인 (2050 년 배출량을 200 억 TCO2e, 90 억 명으로 가정 시 ) 으로 , 2050 년 이후에는 1TCO2e/ 인으로 줄여야 한다 . 2009 년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 15 차 당사국총회에서 , 선진국은 중간목표와 함께 2050 년까지 1990 년 수준 대비 배출량을 80-90% 저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개도국 또한 상당한 저감을 할 필요가 있지만 , 선진국들이 저탄소 성장의 사례를 제공하고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와 틀을 제시할 때까지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 받아서는 안 된다 . ( 이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저감의무가 있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1 국가를 의미하며 , 개도국은 비 부속서 1 국가를 의미한다 . 개도국은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로 나뉜다 .) 개도국은 에너지 효율 정책의 개선 , 저렴한 기술과 산림훼손의 저감을 약속함으로써 국내 정책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성과를 전제로 적절하고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 현재의 정책은 이와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명확히 구성될 필요가 있다 . 일부 고속 성장하는 중간 소득의 개도국들은 조기에 부문별 목표와 2020 년 이전에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개도국의 배출량 저감과 거래에서의 역할 개도국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 늦어도 2020 년까지 ), ' 한쪽 방향 (one-sided)' 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제안한다 . 이 제도는 개도국의 배출량 저감에 보상하며 배출량 저감 실패를 처벌하지 않는다 . 한쪽 방향의 배출권거래제는 CDM( 청정개발체제 ) 의 철학에 기반한다 . 그러나 현재의 CDM 구조는 개도국들에게 필요한 규모로 탄소 재정을 제공하기에는 어렵다 . CDM 은 프로젝트에 기반한 메커니즘에서 전체 메커니즘 , 특히 부문별 효율 목표나 기술 벤치마킹에 기반한 메커니즘으로 확대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전체적인 접근은 배출량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수행해야 하며 , 국제 무역 부문에서 표준화된 벤치마킹은 탄소 누출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 문제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 국제 배출권 총량거래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총량거래제를 도입해야 하는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 - 배출량에 절대적인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관리 ( 효과성 ) - 행동 비용을 저감 ( 효율성 ) - 개도국에 민간 부분의 재정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저탄소 발전에 사용함 ( 형평성 ) 전세계 총량거래제는 개도국에 2020 년까지 연간 200-750 억 달러 (2008.5.29, 1$=1,035 원 ) 를 2030 년까지 연간 500-1000 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 . 산림훼손으로 인한 배출량의 저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열대림의 훼손은 국제적인 문제이며 , 열대림 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급한 국제 행동이 필요하다 . 초기에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역량을 형성하는 시범 프로젝트와 재정 측면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 중장기적으로 산림은 전세계 배출권거래제로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 기술 2050 년까지 전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 1 인당 배출량을 1 인당 2TCO2e 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기술 정책 활동이 당장 필요하다 . 제 1 시기는 기존 저탄소 기술의 확산이며 , 제 2 시기는 상용 기술의 개발과 규모확대 , 제 3 시기는 혁신 기술의 창조이다 . 이러한 기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강화와 전세계 배출권 총량거래제 외에도 (1) 전세계적으로 표준의 조정 ( 예 , 전자제품 , 건물 , 교통 등 ) 과 기존 저탄소 기술의 빠른 보급을 위한 시장 개방 정책 , (2)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결정적인 기술의 시범과 보급시 공적 자금 지원의 조정 , (3) 탄소 집약도를 저감하고 기술 확산 및 채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도국에게 R D 와 기술 수출 노력을 지원하는 사전에 정의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도국들에게 무료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적응 모든 국가들은 복원력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 건물 , 농업과 사회 보호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 최빈국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 기후변화에 주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 배출권의 경매는 하나의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 자금지원 외에도 빈국들에게 기후 복원력이 있는 (climate resilient)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 , 기술 ,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 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행과 제도 배출량 저감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성장을 저해할 것이지만 , 저감 활동을 잘 설계하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 국가마다 다른 속도로 저감 활동을 수행할지라도 , 활동 비용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다 . 이행은 세 단계의 합의로 발생할 것이다 . (1) 2009 년도 코펜하겐에서 국제 목표를 결정하고 , 선진국의 배출 총량을 확정하고 , 개도국의 책임을 설정한다 . (2) 2010-2020 년에는 개도국의 총량 설정 근거로서 재정과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3) 2020 년 이후에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 총량거래제에 참여하고 기술 협정을 준수한다 . 국제 협력을 위하여 목표의 설정 , 배출권거래 메커니즘의 수립 , 감독과 모니터링 , 과학과 기술의 촉진과 위험의 평가 등 상당한 작업들이 존재한다 . 목차 1. 도전 , 기회와 성장 2.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3. 개도국의 배출량 저감과 거래에서의 역할 4. 국제 배출권 총량거래 5. 산림훼손으로 인한 배출량의 저감에 대한 재정적 지원 6. 기술 7. 적응 8. 이행과 제도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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