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LA, 전자책을 포함한 '공공대출권(PLR)' 개정 승인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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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작성일자 | 2016-03-09 00:00:00.000 |
내용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PLR)` 내용에 전자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승인하였다. 개정된 정책을 살펴보면, 전자책에 관한 PLR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PLR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LR은 아직은 많은 국가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저마다 다양한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두가지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첫째, PLR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에 대해서 공공대출을 금하거나 저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저작권의 의미이거나 둘째,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공대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 개념이라는 것이다.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603002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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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1. 공공대출권;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전자책; 저작권 2. Public Lending Right; PLR; IFLA; eBooks; copyright; remuneration right |